제 동생은 남자이며, 5세 수준의 장애3급입니다. 춘천에 혼자 살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모양이예요. 연락을 받고 내려가보니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어 큰 수술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여선생님 차에 치었는데, 동생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다행인지 여선생님이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가해자고, 동생을 피해자로 진술해 준다고 했는데 정말 해줄지 모르겠네요. 동생은 판단 자체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조차 모르고, 그냥 차에 치어 붕 떴다고 하네요. 우선은 4개월 진단을 받았는데요, 워낙 큰 수술이라 1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군요.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준다고 하는데요. 병원비, 간병비 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른 금액 같습니다. 큰 돈을 바라는게 아니라 장애인임을 이용하여 무조건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 같아 더 속상하네요. 이럴 경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금 천만원을 받고 합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치료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해에 합의를 해야 하나요... 답답 하기만 합니다.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보호자 분이 경찰 조사업무를 협조하시도록 하시고 큰 부상을 당하셨기에 충분히 치료후 보상을 준비하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금이 중요한 의미는 아닌 상황으로 판단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