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30번 질문했었습니다.
휴업손해 보상에 대해 다시 한번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피해자는 음대를 졸업하고, 피아노 개인과외로 월300백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개인과외이므로 세금납부 근거등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보상 직원은 서류증명이 되지 않으면, 도시근로자 최저 임금으로 하루 36,500원만 지급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에는 "휴업손해는 경력, 자격유무, 전공유무, 규모 등을 감안하여 통계속득을 준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휴업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개인과외를 하는 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확인을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소송시에 통계소득 인정이 불투명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이 입증할수있는 모든 부분을 입증준비하셔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보셔야 할것입니다.
저희들의 업무경험상으로 고려해본다면 입증받기 쉬울것 같지는 않습니다.
판사님이 생각하시기에도 통계소득에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경력 과 규모를 판단하실때 입증자료들이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하질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