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4.17,15:00시경 횡단보도상에서 여대생이 승용차에 부딪한 사고입니다.
사고후 종합병원에서 각종검사와 치료를 하고 있고 동네병원에서 3일을 입원했다가 불편하여 학생이 원하여 퇴원을 하였습니다.
계속입원을 해야하나 병원이 너무 불편하여 3일을 입원하고, 현재에는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생길 형사합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1)형사합의시 환자의 입원기간과 관계가 있나요?
2)환자가 깁스를 하여 혼자움직일 수 없어 보호자가 직장을 못나가고 ,식사나 화장실, 목욕 등의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시 개호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3)대학생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해 학교에 등교를 못해 부득히 학업을 중단하고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합의시 학업중단에서 생긴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형사합의시에는 초진 진단과 추가로 발생된 다른 병명의 진단이 인정가능할것입니다.
동일 진단명 추가진단은 큰 의미가 없을것입니다.
개호비는 병원의사선생님의 개호비 인정 판단이 나와야 할것입니다.
학업중단에 따른 보상청구는 소송시 위자료에 감안될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