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장으로 내려가는도중 저는 상대방차가 오는 것을 감지하고 위험성을 느껴 정지 하였습니다....그런데 상대방운전자가 차를 발견하지못하고 운전자석앞쪽문과 휀다 부분에 들이받은겁니다.... 그분은 당연히 운전자석라이트부분과 휀다가 부셔지셨구요 매일 가는 주차장이라서 저는 올라오는길이 좀 좁다는걸 알고있는지라 위험하다싶어 정지 해있는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들이받은겁니다.... 상대방은 초보운전이라 적혀있었구요... 그것도 매우빠른속도로 올라오다 들이받았구요 참고로 그 주차장내려가는길에는 중앙선까지 그어져있습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있다면 얼마정도의 책임을 져야합니까??
답변
사고의 내용이 맞으시다면 과실은 없으실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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