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자:2007.6.29
입원:초기4주진단(치과),후 2주진단(정형외과)
사고차량은actyon 이고 과실 100%(좌회전금지구역으로 들어오다 저를 치었습니다.)
저는 공중에 떴다가 앞으로 떨어져 사고당시 구강내 출혈과 얼굴, 무릎.팔꿈치찰과상 뇌진탕(의식살짝잃음)등 진단받고 입원중 구강내 출혈로 입을 못벌리다4일쯤지나 입을 벌리려는데 안벌어져 치과를 보니 악관절 이삐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2주좀 넘게 입원후 직장관계로 퇴원하고 통원치료받으며 물리치료(악관절)
받았습니다.
현재 6개월이 훨씬지나 치과측에서는 악관절이 제자리로 돌아올것은 불가능하다며 최후의 방법으로 수술을 권하고있습니다
며칠전 보험회사 측에서 비급여진료비와 위자료30만원을 내세우며합의해달랍니다
이럴경우 제생각에 터무니없는 합의금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합의치 마시고 충분한 치료(수술이 필요하시면 수술적치료)후 주치의 소견을 받아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장해에 따른 판단에 의거하여 합의금의 변동이 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