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금년 4월 5일 오후 1시 30분 경 제천시 중앙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2. 사고는 상대방의 과실이라고 보험회사에서 결론 지었습니다.
3. 수리 비용은 약 120만원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4. 그러나 보험사 측은 본인의 차(94년식)의 가격이 30만원이라고 하며 수리비용을 절대적으로 줄 수 없고 21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5. 현재 본인은 온 몸이 아프고 어지럽습니다.
6.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 측에서는 병원에 찾아 오지도 않고 무관심 합니다.
7. 이 내용의 보다 자세한 것은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답변
보험사가 일반보험회사이면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이면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