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2491번 글쓴 사람입니다.
답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의사선생님으로부터 후유장해 판단여부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것은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에 대한 문의는 저희사무실로 전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사건의 경우 착수금 220만원에 성공보수 11%를 수임료로 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저희 사무실의 경우입니다) 후불의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과 성공보수 요율을 일정부분 조절하여 계약할수 있으나 착수금 없이 전액 후불의 경우에는 15%전후의 수임요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3천만원 합의시 330만원이 수수료입니다. 착수금 220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110만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하시기 됩니다. 합의 금액에 상관없이 최저 수임료는 2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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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