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역시 보험사와의 합의 금액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1. 사고일시 : 2008. 4. 18 (금) 야간
2. 사고내용
-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녹색등)를 자전거 타고 진입시, 우회전하고 들어오는 승용차에 치여 전치 2주 상해 입음 (피해자 과실 없습니다.)
3. 피해자생년월일 : 1981.1.30
4. 피해자 소득 (이부분이 애매합니다.)
- 음대를 졸업하고, 피아노 개인 과외로 월300백만원 이상
(단,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
5. 부상정도
- 현재 병원 입원중이며, 전치2주 진단 (Multiple Confusion)
- 발목과 허벅지에 찰과상, 멍 등이 있으며, 어깨, 목, 등이 아픈 현상 있음
6. 입원기간
- 사고일시부터 입원하여 현재 5일 경과하였음
* 기타
- 사고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추돌 충격으로 자전거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비싼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수리할 경우, 수리비가 더 나올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자전거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개인과외로 인한 소득(세금납부 없음)이다보니, 보험사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요청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소송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중에 휴업손해는 경력,자격유무,전공유무,규모등을 감안하여 통계속득을 준용하게 됩니다.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가해 보험사에 수리비 혹은 전손되었을때 중고시세에 맞는 보상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