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수임료 문의
답변
수임료는 착수금이 있는지 없는지 전액후불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등적용될수 있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용될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생길수가 있으며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전액후불로 의뢰를 하실경우 기본 15%의 수임료를 적용합니다. 물론 합의금액인 수억원대의 경우에는 경감처리를 해드리기도 하며 합의금이 20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220만원의 기본수임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의 경우입니다. 사건의 사안에 따라 20%전후의 수임료를 책정하는 사건도 있을수 있습니다. 적정타당하지 않은 객관적인 상식선을 넘어선 수임료는 문제가 있을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 의뢰전 저희 사무실과 수임료 협의를 하시고 수임하신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