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상대방 100%과실로 아버님은 4주 어머님은 3주 진단을 받았구여 문제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같은 차에 동승한 5명 모두 3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상태이구여
피해 차량은 폐차를 했네여
가해자는 연락도 없고 보험사에서두 그닥 책임보험이라 그런지 적극적인 자세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이런경우 저희 쪽에서 5명 피해자 전원이 민사로 처리를 하려 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은 민사시 책임보험만 들어진 보험회사와의 합의가 궁금해서여
보험사와 합의후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는것인지 민사소송시 보험사와의 합의는 없어야 하는것인지 조언좀 부탁드릴께여
답변
책임보험 가입자와 민사소송시 전체적인 금액에서 책임보험 측에서 기지급된 보험료는 공제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