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는 유턴차량이고 상대방은 직진차량이었는데 저희는 빨간불 유턴인줄 알고 유턴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보행신호시 유턴이었습니다. 저희는 빨간불을 보고 좌회전 차량이 없어 유턴을 하였는데 상대방차량은 신호위반을 하고 달려오다가 저희차량을 받았습니다.
멀리서 오는 차량을 보았지만 충분한 거리가 있었고 당연히 빨간불을 보고 설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차 주인은 사고당시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더니 저희가 불법유턴인것을 알고 뒤집어 씌우려고 말을 자꾸 번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노란불에 왔다고 하더니 이젠 초록불에 넘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실여부로 따지면 불법유턴이 과실이 더 많다고는 하던데 상대방도 신호위반에 속도위반인것 같은데 아니라며 잡아 떼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행방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다 뒤집어 써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만 으로는 판단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상황 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가피해자를 판단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서로간의
합의가 좋은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 지네요...
그 결과에 억울하다면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사 하실 수 도 있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도움을 받으 실 수도 있겠습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