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짜 :2008년 3월24일
사고경위 : 오전 6시경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빨간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오다 횡단보도 끝지점에서 좌회전 차량에 치어 사고당시 의식 불명상태였음
피해자 : 나이 64세 여자 , 직업 없음.
진단 : 처음 2주 2주 후에 골반뼈 절단으로 추가 4주, 지난 4월19일 진통으로 인한 검사에서 갈비뼈 미세 절단 발견됨 합계:6주
의사소견은 치료경과를 봐야하며, 치료추의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함.
가해자 보험회사 :삼성화재.
진행상황: 보험회사에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자고 계속제의하고 있음.
질문: 이런 상황에서 어느선에서 합의를 해야할지 답변 부탁합니다.
추가치료부분, 보상금 등에관해서 아웃라인이라도 알았음 좋겠습니다.
답변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없는 노인의 경우 합의금 산정기준은 현실적으로 미약합니다.
후유증이 있을수 있으니 합의보다는 치료를 선택하셔야 함이 마땅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