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후문 근처 한100m쯤 떨어진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손들고 건너가는 우리애(8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경우입니다 진단은 6주 나왔구요 좌 경골 간부 분쇄 골절입니다 오늘 깁스를 했었는데 풀었구요 3월26일에사고나서 지금까지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5살 난 동생이 있어서
빨리 퇴원해야하는데 보험사와의 합의는 꼭 퇴원하기전에 봐야하나요? 그리고 병실이 없어 지금 5인실에 입원중인데 하루병실사용료가 25000원입니다 이비용은 처음 입원수속 밟을때 가해자쪽에서 부담하기로 약속했구요 그럼 이게 형사합의가 되는 건가요?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저의가 먼저 합의보자고 해야하나요? 아님 보험사쪽에서 먼저 말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답변
퇴원한 후에 합의를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시점에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입원비에 대해서는 병실료를 형사합의금으로 하시겠다면
형사합의금이 될것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합의금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치료가 종결된 후에 보험사에 연락해
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