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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22 11:18
조회수
1,061
제목

[] 뺑소니사고 4개월째..깜깜무소식..조사관태도 불량..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07년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전날.... 여자친구와 선물사러 가는길에 뒷따라오는 과속차량이 (1톤트럭) 고의적으로 위협하며 진로방해를 하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그즉시 멈춰서지 않고 한참을 도주후 도시고속도로라서 도망갈곳이 없어보여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일단 대면해서 다른말없이 보험 접수부터 하라고 했는데 "친구차라 보험이 안되있다..내일 오전중으로 차수리 해주겠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당연히 못믿을 말이여서 면허증을 보자고하니.. 지갑이 없다고 처음에 거짓말을 하더니 한참뒤에서야 가해자의 자초지정을 이야기 하는것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여자친구의 전화기까 지 뺏어가며 지금 무면허 상태고, 무면허 사고 전과가있으니 제발 경찰에 신고만 하지말아달라.. 차수리비는 내일중으로 꼭 주겠다.. 그리고 차번호와 가해자 신분증, 사고경위서(자필) 같이 타고있던 동승자 신분증 까지 받아놓고, 사고경위서를 본인 목소리로 직접 읽어 녹음까지 시키곤 다음날 기다렸지만 염려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 여자친구차(외제차) 견적서(약400만원) 와, 진단서 각(2명) 3주씩을 끊고 가해자의 신분증과 동승자의 신분증, 당시 자필로 적었던 사고경위서등을 경찰 조사관에게 첨부하여 사고접수및 조서를 꾸미고 4개월이 지난 여태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생각날때마다 어떻게 되었는지 해당 조사관에게 전화를하면 항상 자리를 비워있고 핸드폰도 잘 받지도 않으며 겨우 전화가 됐을땐 왜 여태까지 사건에 진척이 없냐고 물으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자기에게 그런 불만을 품으시면 어떻하냐며 이것말고도 다른일도 많은데 자기한테 그런소리 하지말라는식 입니다..집에 찾아가봐도 없고 알아서 잡을테니 기다려라..그리고 검사로 넘어간다는 얘기만 얼핏 들었던게 다인것 같습니다.... 가해자 신분을 모르는 상태도 아니고 가해자의 옆에있는 동승자의 신분까지 알고있는데도 4개월이 지난 지금 까지 어떻게 됐단 조사관의 전화도 한통없고 그냥 이렇게 잡혀도 그만 안잡혀도 그만... 신경끄고 살아야 되는건지...... 몇년전의 이야기지만 번화가 일대에서 취객2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1명 도주 나머지 한명을 붙잡고 경찰서를 갔지만 해당 형사가 몇일뒤 나머지 한명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한통 없었고 아무래도 뒷돈을 받았는지 검사로 넘어갔으니 거기로 연락해보라는 말만 두달째 해대길래 (검사계에서도 사건번호 조회가 안되었습니다..) 그당시 대학교 학업에 영향이 많아 그냥 X밟았단 샘치고 합의고 처벌이고 사과 한마디 못받고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저에게 이런 일로 인해 경찰관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보니 이번 뺑소니사고에 대해서도 해당 조사관의 태도에 너무 신뢰가 안갑니다...정말 대한민국 경찰 분명 좋은 분들도 계실테고 직업이 경찰이니 만큼 직업의식이 다른직업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저에게 이런 안좋은 부분만 보여주는 경찰관들때문에 대한민국 경찰 이란 직업자체가 신뢰가 안갑니다.... 지금상황에 마땅히 도움이 된다거나,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없어 글을 올려봅니다.. 어떻게 해야 사건이 해결될까요..... 가만히 있자니 정말 그냥 대충 무마된다거나, 이 가해자가 다른 사고를 저질러 경찰에 잡힐때까지 기다려야 될꺼같은데.. 해결책이라든지 어떤 확실에 가까운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찰에 대한 부분은 경찰청, 검찰청, 청와대 등에 민원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차량 보험으로 청구를 하여서 마무리 되셨다면 피해차량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것입니다. 이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신경쓰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거입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사법기관에서 처리를 할것이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드니 불신에 대한 부분은 민원으로 처리하시는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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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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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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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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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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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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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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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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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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