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난 경위는 도로포장불량 상태때문에 사고가 낮구요
도로포장면을 절단하고 포장을 어찌 하였는지 도로가 푹 꺼져있는데 바이크가 턱에 걸려서 옆에가시던 전동휠체어를 타고가는 사람을 치고 자빠져버렸습니다
3차선도로였는데 3차선으로 달리다가 생긴일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주택건설회사에서 공사를한 것이더군요
다친곳은 그리 많지 않으나 바이크수리비와 할아버지가 입원을하여 걱정이 됩니다
그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몇번 만났는데 더 어처구니 없는것은 터무니 없는가격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자 합니다...
제가 피해입은 합의금에 반에 반도 안되는 가격입니다...
계속이야기를 하다보니 이분이 화를내시며 협반아닌 협박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싸가지가 없느니 뭐하느니 어른한테 이러느니... 군대도 갔다와서 참 이런소리 들으니 어의가 없더군요...
그쪽 마지막결론은 소송을 하던 뭐하던 니 마음대로 하라면서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소송에 관해선 문외한 사람이라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도로포장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부분을 입증하셔서 해당 시행사측에 책임을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이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시행사측이나 관리관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