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2006년 5월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직 합의를 못 본 상태입니다.
상대측은 택시공제 조합이구요.
이제 조금 2주후면 2년이 다되가는데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합의시효가 경우에 따라서는 2년이라고 하던데...
제 경우도 2년인경우 인가요?? 전 3년 인줄 알았는데..
그리고 합의금 책정을 위한 필요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빨리 준비를 해야 될거 같은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건 향후치료비 추정서, 통원 내역, 진단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더 있나요.
사고 일시 : 2006년 5월 2일
피해자 생년월일 : 80.12.06
과실 : 없음.
사고내용 : 2륜차 운행중(직진중) 불법유턴 하는 택시와 충돌
피해자 소득 : 대기업 회사원(월평균 250, 연봉 4000)
진단명 : 우측 족근 설상골 골절 및 탈구, 좌측 하퇴부 열상(초진 전치 6주)
입원기간 : 1달
통원치료 횟수 : 약 210회
상대측은 택시 공제 조합이구요. 2주후면 사고난지 2년이 다되갑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합의시효가 2년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도 2년에 해당하는 건지요?? 전 3년인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합의금 책정을 위한 필요서류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는 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650만원 상당), 통원확인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또, 아직 부러진 다리 상태가 완전치 않아서 발목의 굽는 정도가 전과 다르고
통증도 여전합니다. 후유장애가 인정되는 상황인가요?
제가 병원입원 기간중 부모님께서 간병을 하셨는데 개호비도 받고 싶습니다.
두다리를 못쓰는 상황이어서 개호비가 인정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자료+향후치료비추정서+휴업손해+개호비+후유장애보상(인정시)
이렇게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물론 택시공제조합에서는 터무니 없는
400만원을 제시하고 있구요..
어느정도가 적당한 합의금인가요...
빨리 의뢰를 해서 해결을 봐야 될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상 소멸시효는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준 날로 부터 3년입니다.
시효는 넉넉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설상골 골절로 수술을 하셨는지요?
수술을 하셨다면 한시장해가 예상되며 그렇지 않을시에는 장해가 없을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가 없다면 휴업손해,위자료등을 감안하여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1천만원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장해가 남을시에는 금액이 더 높아질것입니다.
의사선생님께 장해에 대한 소견을 여쭈어 보시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할것 입니다.
진단서,수술기록지,소견서(장해에 따른소견,장해진단은 아님),향후치료비추정서 등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사건은 소외합의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소송을 통한 정확한 법원감정을 진행후 판사의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