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상완골경부분쇄골절 부상으로 지금 입원치료중 뼈가 95%붙었습니다
골절부위 신경밑 근육 인대 손상이 예상되어 담주중 MRI촬열을 할겁니다
추가로 4주진단 더받았구여 지금 물리치료만 하는상태라 보험측은 진료비삭감을 한듯합니다 그리고 병원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하고 이야기를해보니
합의금 1000만원정도 지금바로 합의할수있다고 -_-;;;;;
문제는 장해인데
질문: 합의금 의 몇퍼센트를 받아야 강제 합의가 이뤄지나여
저생각은 합의금 일단 가불신청으로 70%센트만받고 30퍼센트는 6개월후 한시 장애가 명확시 됐을때 하려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가불금은 확정된 손해액(위자료,직불치료비,휴업손해금등)의 50%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일부 합의하는 방식은 아주 위험할수 있습니다.
차라리 가불금을 신청 하시던지요....
강제합의라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