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4.17(목) 오후 3시경 21세 대학생인 우리 딸아이가 서울 **아파트 단지 5차선 대로와 연결되는 단지와 단지 사이길 2차선 도로에서 대로와 5m 정도 떨어진 신호등없는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왼쪽을 살피고, 오른쪽을 살피면서 차가 없어 건너던 중 갑자기 왼쪽 대로변에서 우회전하여 나타난 승용차에 왼쪽다리 받쳐 넘어지면서, 공중에 떳다가 떨어지면서 다시 왼쪽 눈아래 얼굴이 차 본넷트에 부딪치면서 차 앞에 옆어졌습니다.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가 되었고, 가해자의 100%과실로 조사되었다고, 교통경찰관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진료중인데, 왼쪽 다리 뼈에 금이가서 깁스를 하였고,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들었고, 오른다리에 무릅이 아스팔트 바닥에 쓸렸고, 양 손목이 아프다고 호소하고, 왼쪽 얼글이 멍이 들었고, 이빨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1)학생으로 강의를 들을 수 없어 휴학을 할 경우에 등록금을 100%환불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2)보험사에서 학생인 관계로 입원을 하여도 합의금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병원이 숙소와 식사, 소음등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집으로 와서 요양을 하도록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환자에서 불이익이 없는지요?
3)“10대중과실 교통사고”라고 경찰이 말했는데, 이 경우 가해자와 합의를 볼 경우 치료비외청구할 수 있는 내용과 합의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합의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4)이런 경우에 저희들은 법률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변호사가 이를 대행할 경우 어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요?
답변
등록금 문제는 소송시청구할수 있겠으나 모두 인정받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위자료의 부분에서 판사님의 재량으로 일부 충당하는수 밖에요...
만20세의 성년이라면 학생이라도 입원중에는 휴업손해액 인정이 가능합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내용중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치료후 (사고후6개월정도시점) 후유장해 판단을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여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