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4월 11일 10시35분경
편도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중이던 오토바이(본인)가 2차선에서 차선변경하면서 불법유턴하던 차량을피해 넘어진 사건입니다..
저는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1차선으로 주행중이였습니다..
갑자기 2차선에서 차선변경하면서 불법유턴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크락션과함께 급제동을 하면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어이없게 가해 차량은 저를 못봤다는듯 그냥 사고장소를 유유히 벗어났고.. 저는 그걸보고 바로 일어나서 차를 50미터정도 따라가 세운후 얘기했습니다..근데 그사람은 제가 넘어진걸 못봤다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하길래..저는 그럼 됐다고 별로 다친건 없는거 같으니 가게 오토바이니깐 늦은 시간이라 바로 센타로 못들어가고 내일 센타들어가보고 견적내서 연락 드린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깐 차량번호나 적어가라면서 그냥 갈려고 하는걸 잡아서 경찰에 신고했구요.. 경찰이와서 피해차량 운전자도 불법유턴한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불법 유턴을 했지만 비접촉사고라 쌍방 50:50이 나올꺼라면서 정확한 비율은 보험회사에서 측정한다고 서로 보험사에 연락해서 합의를보고 가라는 말을 하시길래 서로 연락처만 교환하고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견적내서 연락드린다고 했음)
근데 지금 집에와보니 사고당시 넘어지면서 팔로 지탱해서 그런지 팔목이 약간 아픈상태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50:50 쌍방이라는게 어이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말 50:50밖에 안나오는건가요? 지금 오른쪽 팔목이 점점 아파오는데.. 오토바이가 악셀 땡기는곳이 오른쪽이다보니 팔목아픈게 심해져서 만약에 일을 잠깐 쉬게 된다면 일당?을 보상받을수 있나요?
저는 헬멧도 착용하고 위반한게 없는데 오토바이 수리비나 치료비 위로금? 등등 제가 받을수 있는건 어느정도이며 제 과실을 줄일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고가 처음이라.. 답답합니다
위글을 전에 올렸던글 복사해온거구요.. 이후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고다음날 아침에 팔목이 너무아파서 가해자에게 전화를해서 팔목이 아파서 치료를 받는다고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햇습니다.. 문자로 접수번호 알려주길래 병원가서 접수번호 알려주고 치료 받고 나왔습니다..그후로 통원치료하면서 물리치료받고 약먹고...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하는말이 50:50쌍방 과실에서는 치료비는 전액지원해주나 합의금은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50:50 쌍방과실을 인정한적이 없는데.. 상대방 가해자측 얘기만듣고 그렇게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끊고 이곳저곳 알아보니깐 통원치료만해서 보험회사에서 무시하는거 같다고 입원치료로 합의금을 유도하라고 하는데 정말 입원치료해야지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통원치료 받으면서 교통비.약값.팔목이 너무아파서 이틀쉰거 이런저런 돈나간게 많은데.. 이돈들은 못 받나요?
답변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불법유턱 비접촉사고 라면 30%전후 혹은 20%전후의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고의 상황이 매우 중요한것이죠....
오토바이 보험사측에 과실에 대한 부분을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과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생된 치료비,받아야할 보상금에서 과실부분만큼 본인이 책임져야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과실이 50%로 확정된다면 치료는 할수 있으나 후유장해가 없는경우 보상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