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55세)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생활이 힘들어 글올립니다.
현재 6주진단을 받았고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보상 및 합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피해자입장이며 가해자는 18세(고2) 오토바이(중국집) 입니다.
사고개요는 어머니께서 왕복2차선의 작은 도로에서 무단횡단이시나 좌우를
확인하여 차가 없는것을 확인하셨고 거의다 건넌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측은 골목길에서 튀어나와 이미 어머니를 확인했으나 정지하지않고
빠른속도로 객기를 부리다가 어머니를 치었습니다. 40m 정도옆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나 사망사고도 있었던 곳이고 지리적으로 위험이 더 큰 횡단보도라 일부러 피해서 무단횡단하신겁니다.
본론은 상대 중국집이 책임보험밖에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어머니는 다발성늑골골절(우측),다발성좌상,뇌진탕,복부좌상,나머지는 의료용
어가 어려워 기억이 안나고요 다친머리부분이 탈모가 되었습니다, 진단서에 기재된것이고 6주판정입니다.
문제는 책임보험사에서 7급판정으로 500만원한도밖에 지급이 안된답니다.
그러나 이미 병원비만 400만원이 넘었습니다. 퇴원시까지 500만원은 다 채워질
것같습니다. <<<500만원 초과분의 보상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어머니회사문제가있습니다. 월급은 175만원(세전)이며 회사측에서 30일이내에
출근하지 못하면 퇴사하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픈몸을 이끌고 무조건
조기퇴원해서 1달만입원하고 퇴원하신답니다. 2주를 미리 퇴원하신다는데
<<<어머니의 회사급여문제와 아픈몸으로 조기출근하는 부분에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보상합의금 = 퇴원후 검진 및 치료비 + 어머니회사급여 +
가족개호비 + 저도 보호자로서 1주일 출근못한 회사급여 +
+ 위자료 등으로 산출하면 됩니까? >>>
<<<중국집에서 소위배째라식으로 나오면 소송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어도 가해자측에서 배째라 해도 받을 방법이있나요?>>>
<<<여러 판례의 경험으로 보실때 패소의 확률이 있습니까?>>>
<<<저는 소위 나이롱 환자들처럼 터무니없이 양심없는 행위를 하기 싫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빠른 쾌유와 피해입은 부분만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여러경험의 신환복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합의금과 절차등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합의의 시기도 궁금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가정생활이 엉망이 되어 힘들어서 글올립니다.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피해자 본인 배우자 자녀(사위포함)분의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으시면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접수하셔서 처리를 받으시는 방법이 제일 원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토바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가해자 혹은 가해차주를 상대로 민사를 하셔야 하는데..
일단 여기서 알아 두셔야 할것은 어머님의 과실비율에 따른 상계관계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더라도 큰 보상금액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치료에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보상합의금을 계산 하는 방식은 모두 맞습니다.
그러나 과실부분을 공제(과실상계)해야 함을 주지하셔야 할것입니다.
자동차 사고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승소, 패소의 계념이 아닙니다.
판결문을 받더라도 가해자측에 재산상 압류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판결문의 무의미 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판결문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재연장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