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의 차가 저희 남편이 조수석에 탄 차를 뒤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가 본인 과실 100%라면서 경찰에 신고는 하지않고 보험처리 해준다고 했습니다.지금 남편은 전치 3주 통보를 받고 병원에 입원중입니다.목이랑 허리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단결과 타박상이라고 하는데..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퇴원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아요.후유증이 심할텐데..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책임보험 한도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보험사와 합의만 하면 되는건가요?
저희는 무면허인 그 사람과도 따로 합의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입원해 있는데도 전화 한통없고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정말루 너무 화가 납니다,경찰에 확 신고라도 하고싶습니다.
책임보험사와 무면허인 그 운전자와 둘다 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둘다 합의 금액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답변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부상급수에 따른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상급수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급~14급까지 최하 8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입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분들중에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으시다면 보험약관중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하시면 2억한도내에서는 얼마든지 치료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운정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지만 진단이 경미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할수 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