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오후 퇴근시간 차량이 항상 많은 마포대교 북단에서 마포대교로 진입하는 램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 우합류도로인데 저는 1차로에서 마포대교를 타려고 했고 2차로는 강변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많은 시간이라 저는 앞차량의 꼬리를 물고 서행하고있었는데 좌측에서 안전지대(경찰이 이렇게 부르네요)를 넘어서 우측으로 급하게 끼어드는 트럭에 트럭의 우측 중간부위와 제차량의 좌측 앞 범퍼가 부딪혀 범퍼가 뜯겨져나가고 라이트가 깨지는 사고가발생했습니다.
차량이 많은곳인데 상대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는바람에 범퍼가 뜯겨져서 몇미터 날아갔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을 분류한다고 제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양측 보험사가와서 경찰이 그어놓은 선을 보더니 상대차량이 잘못한것은 맞지만 100%는 상대과실이 아니고 저도 약간의 비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상대차량은 안전지대(황색선)을 넘어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가 제차량고 부딪힌건데 제가 어떤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몇%의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합류도로에서 황색선을 넘어서 오는 차량까지 제가 신경써서 운전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차량은 공업소에 있는데 수리되는 기간까지 차량을 못쓰게 되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답변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지대 사고는 10%전후의 과실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