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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1-02 10:04
조회수
597
제목

[사망사고] 업무중 작업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3.01.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 사건일시 :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57분경
2. 사건장소 : 용산동 2가 한샘 인테리어 앞 골목 butter book 건물 벽면(신흥로 15길 20)
3. 사건피해자 : 고 김성길 1963년 1월 5일 생. 만 57세
4. 사건개요
1) 페인트 사장에게 일당직으로 고용되어 작업자 2명(피해자인 아버지 포함)과 스카이 차량 차주 총 3명이 일하고 있었음. (사고 당시 페인트 사장은 다른 현장에 있었음.)
2) 골목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사고발생 골목으로 지나가기 위해 작업중이던 스카이차에게 차량이동을 부탁해서 이동하는 중에 스카이차에 달려있는 아우트리거(bar)를 접지않고 이동하여 벽쪽으로 피해있던 아버지를 그대로 벽쪽으로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함.
3) 119 도착시 이미 아버지 호흡은 없었다고 함.(구급대원 진술)
4)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확인되었고, 장례식장이 없어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
5. 진행상황
1) 사건 당일 가해자는 1,2차 진술을 마친 상태였고 그 후 본인(딸:김리원)이 조사관과 경찰 동행하여 진술하고 옴. 주변 블랙박스 확보를 요청했으나 사고당시 화면이 녹화된 블랙박스는 없없고, 사고 이후 119가 왔을때의 화면이 녹화된 블랙박스만 있었다고 함. 경찰이 사고현장 바로 위 cctv가 있어 구청에 영상확보 요청하여 받아왔고 본인과 함께 확인함. 화질이 좋지 않아 뚜렷하게 확인은 되지 않으나 스카이차가 이동,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 형체가 벽면에서 치이는 것은 흐릿하지만 확인할 수 있었음. 가해자 정보 및 가해자 진술내용을 물었으나 알려줄 수 없다고 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고 확실한 사안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함.
2) 가해자는 경찰조사를 최종 마무리 지은 상태로 10월 24일 토요일 19:48에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로부터 한통의 문자를 받음. (문자내용 : 용산경찰서 김장훈 조사관입니다. 가해자 행정처분 등 완료하였고 다음주 초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3) 사건발생일(10/19,월)로부터 10/27,화요일까지 가해자는 연락이 없었고, 유가족들은 가해자나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기 위해 그 날 현장에 아버지를 고용한 페인트 사장을 만났으나(10/26,월) 잘 모른다고만 하고 알려주지 않음. 오히려 본인도 그 현장 오더를 직접 딴 것이 아닌 한샘인테리어를 통해 하청을 받아서 본인이 뭘 어찌 할 수가 없다고 함.
4) 10/28 수요일 20:00경 답답한 마음에 약속을 잡고 용산경찰서를 찾아감. 문자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 팀장이란 사람과 상담을 해서 설명을 들음. 모든 조사는 완료되었고, 가해자 진술번복은 없었다고 하며, 이번주 중 검찰로 송치예정이라고 함. 상담 끝나갈 무렵 팀장에게 가해자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 합의할 의사조차 없는 것 아니냐, 너무 괘씸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김장훈 조사관이 나와 가해자가 본인에게 유족 측 연락처를 물었으나 본인이 바빠서 깜박했다고 함. 그냥은 알려줄 수 없고 알려줘도 되냐고 유족측에 동의를 구하고 알려줘야해서 연락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잊었다고 함. 황당하기 그지 없었으나 지금이라도 알려주라고 했고 어머니 충격이 염려되어 본인번호를 알려주라고 했음.
5) 10/28 22:28경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가해자였음. 죄송하다는 말뿐이 할말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만 함. 왜 그 bar를 접지 않고 이동했냐라고 하니 접고 이동했어야 하는데 하필 왜 접지 않고 이동했는지 또 하필 아버지가 그쪽에 있는지도 본인도 몰랐다고만 함. 만남을 의미하는 말을 했으나 어머니 의중을 여쭤보고 다시 연락하겠다 하고 일단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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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대략 정리한 내용입니다.
갑자기 닥친일로 여기저기 아는 분들이 안타깝다며 손해사정사 분들도 소개시켜주고 하셨는데..
교통사고 종합보험으로 처리해라,,, 산재로 처리해라,,, 말들도 다 다르고,, 혼란 그 자체입니다..
아직 저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해결해야하는것인지,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야하는 것인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의 경우 보일러 설비, 수도(배관)수리, 기타 여러가지 설비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신지는 30년가량 되셨으나, 외삼촌 사업장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셨고 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를 낸지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헌데 동네 설비일의 특성상 매번 일반 가정집을 상대로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몇십만원(자재비 포함)을 받으면서 출장을 나가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떼기란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소득증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아직 합의관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가족관계 증명서만 요청하여 전달한 상태입니다.

사실 무엇을 질문해야하는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을 위해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민형사건 책임소재 정리

본 건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청으로  부터 하청을 받고 페인트공사에 외부 스카이차량(지입차주?)운전자와 일용인부 2명을 투입하여 공사작업중, 스카이차량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작업중이던 1인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업무중 사고이면 정식 직원이거나  일용직이던지 관계없이 산재 대상업체라면  업무중사고인 경우엔 산재로 보상청구가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선 원청과 하청업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해 운전자는 하청업체 소유차량이 아닌  외부업체 소속의 차량으로 가해행위를 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하였기에 산재와 관계없이 본인이 가입한 차량종합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당연히 가해차량 운전자는 교특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여부에 대해서는 업무수행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소재에 따라 하청업체 대표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청구(산재 및 자보)

민사손해상 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는 업무중 사고에 대한 산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면서,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측 다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어느 한 쪽으로만 청구하면  되며, 단지 위자료에 있어서는 산재에 별도 보상지급 규정이 없어 자동차보험외에 산재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법률규정상 손익상계 및 대위권행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 산재보험법 87조 참조)

  *산재청구와 국민연금청구에 대한 손익상계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3.향후 처리방향 제언

피해자의 연세를 고려하면 산재청구후에 자동차보험으로 위자료를 별도 청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피해자과실을  고려하였음) 산재청구에  대해 회사측의 업무협조나 산재가입여부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알아 본 후에 대안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후에 다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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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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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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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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