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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렌트가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호의동승과 피해자과실
도로위에서는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를 인식하고도 자가용자동차를 동승하게 되어 운행중 사고가 나게되면 동승경위,운행목적에 따라 호의동승(무상동승)에 대한 동승자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또한,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참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호의동승의 경우 무조건 동승자 감액을 하늠 것은 아니고,동승자에게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유무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과실율을 달리합니다.
본 건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와 동승자간 관계와 운행의 목적을 감안하여호의동승과실 20%에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합하여 30%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예상후유장해 검토
요추 1번 배요부 척추골절에 대한 관절고정,유합수술을 받았다면 32%영구장해 적용이 되며,어깨관절에 대해서는 추후 관절와순파열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후유장해를 예상한다면 노동상실율 18% 한시3년 내외 장해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3.예상판결액과 보험사제시액 비교
피해자가 사고로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과 범위를 예상판결액으로 하여 무과실과 보험사주장 30%과실율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 무과실 산정>
-위자료: 3,200만원, *장해율 32% 영구장해
-개호비용: 420만원x 1.9875=8,347,000원, * 개호기간: 2개월 산정
-휴업손실: 3,057,758원x 2.9752 = 900만원 * 3개월 입원기간으로 산정
-장해일실수익액: 3,057,758원 x(227.8596-2.9752)x 32%= 2억2,000만원
-향후치료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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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2억7,200만원
< 과실 30%로 산정>
-위자료: 1억원x {100-(6/10x30)} x 32%=2,624만원, *장해율 32% 영구장해
-개호비용: 420만원x 1.9875=8,347,000원, * 개호기간: 2개월 산정
-휴업손실: 3,057,758원x 2.9752 = 900만원 * 3개월 입원기간으로 산정
-장해일실수익액: 3,057,758원 x(227.8596-2.9752)x 32%= 2억2,000만원
-향후치료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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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위자료 2,624만원+ {( 2억4,000만원x 70%)}-치료비과실상계( 치료비3,000만원x30%)= 1억8,500만원
4.향후 처리방안제시
*상기 금액은 소송시예상금액임을 참작하더라도 보험사제시액과는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진행은 가급적 교통사고전문법무법인과 상담을 받아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자세한상담은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내방상담을 권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항상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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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