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고속도로 4중추돌 교통사고 과실 10:0 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ㄱ. 당시 화물차운전자(가해자)가 과실을 100%인정하여 교통사고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교통사고 접수가 되지 않아도 모든처리에 문제없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것이 맞는건지요?
답> 경찰에 사고신고 하지 않더라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ㄴ. 아버지가 크게다치셨는데 당시 사고당시 전혀 속도의 감소나 멈추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 졸음운전 일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것이 사실인데 만약 정말 졸음 운전이라고해도 일반 교통사고와 다를게 없나요?
답> 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항목에 속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공제의 지불보증으로 치료관련된것은 공제쪽에서 받고 후차적인(후유 , 휴업 등등 비용)부분은
산재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합의를 하면 산재 후처리는 못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 자동차보험과 산재보상을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산재로 청구하시면 위자료를 자동차보험으로 별도 청구할수있습니다.(산재초과 손해배상청구가능하나, 연세를 고려하면 산재초과 손해배상을 별도 청구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참고실 것은 산재 휴업급여는 입원뿐만아니라 통원치료라도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는 소송시엔 입원기간동안 월소득 (부친은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어 도시노임으로)기준하여 85%지급함.(통원기간동안 부지급) *소송시엔 입원기간동안 100% 일실수익인정하나, 소송실은 연세고려하고, 영구장해가능성이 낮아 실익 없어 보입니다.
ㄴ. 만약 산재쪽은 모두 포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제쪽에서 모든 치료비 위로금 휴업수당계산등을 한다면
개인이 처리하는것과 어느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나요?
답> 다른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ㄱ. 손해사정사님과 변호사님의 지금 저같은 경우의 상황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도움의 영역이나
업무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알아서 진행할 것입니다.(단, 양심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도록 하십시오. 자칫 합의를 목적으로 급하게 진행하거나, 보험사에게 끌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ㄴ. 만약 이사고로 인한 문제를 변호사님이나 또는 손해사정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지금 계약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추후에 계약을 하는게 좋을까요 (사고일 11월11일 수술일 11월 12일)
답> 산재가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엔 계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산재로 청구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처리시엔 별도 전문가 도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ㄱ. 이와같은 경우 현재치료비를 제외한 모든 청구에는 어떤것이 있으며 얼마정도를 받으면 적정한건가요?
답> 산재청구시엔 요양급여(치료비)외 휴업급여, 장해급여(추후 근로복지공단 장해평가심사후 급수결정)를 받고난 후에 산재추가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추가금액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거나, 없다면 위자료만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청구시엔 청구방식에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소예상판결액 청구방식이 있습니다
약관지급기준으로는 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상해급수에 따른 정해진 금액),장해상실수익액, 향후성형수술비와 금속제거비등이 있습니다.
소예상판결액으로 산정시엔 위자료,간병비(일정기간 약 2-3개월간),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장해일실수익액(65세까지 장해율만큼),향후성형수수비등입니다.
예상 수령가능금액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판단키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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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