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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7 22:04
조회수
898
제목

[] 교통사고로 합의를 하려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999년 8월3일 제가 사는 아파트 지상주차장(양쪽으로 주차하게되어있음)에 주 차를 하려고 시속20km로 직진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주차해있던 기아 스포티지 차가 후진으로 제 차 소나타3 오른쪽 트렁크옆을 세수대야만큼 푹 박 았습니다. 그날 비가 조금오고 있었고 주차장에 3~4대 정도 주차되어있는걸 보 고 저도 주차를 하려 가는 도중 무방비상태에서 사고가 난겁니다. 경찰이 와서 100%가해자 잘못이라고 판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자보처리로 치 료를 받았습니다. 그날로 바로 입원을 하였고 경추염좌, 외상성두통 병명으로 육체노동이나 집중력을 요하는 일에적절치못하다는진단으로 4주간입원을 하였고 그후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 바로 후유증으로 피부가 가려워 피 부과에 6개월정도 다녔습니다. 이 6개월기간은 지금 생각해도 악몽으로 그 당시 너무 가려워 하루종일 긁느라 피부가 엉망이었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자살충동 까지 일어나 우울증 심리치료도 받았습니다. 제가 음악 플릇을 전공(이대석사학 위취득)하여 당시 초등학교특기적성교사로 방학없이 두 학교에 강사로 직장을 갖고 있었고 개인레슨도 하여 수입은 200~300정도 벌고 있었습니다. 당시 연령 은 34살이었습니다. 사고 난 후 목과 등 요추까지 너무아파 플릇을 5분도 들고 불 수가없었습니다. 매일 아파 병원에 계속 치료받으러 다녔고, 가사노동은 거의 하 지못했고 살고 싶은 의욕을 다 잃은채 남편과 자주 싸우고 이혼을 몇번이고 하자 고 할 정도로 가정은 거의 파탄지경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지금까지도 너가 너 무아파해 너를 껴안고 싶어도 못 껴안는다고 말하실정도입니다. 수박 한통 들지 못하고 시장을 보고 오면 그날은 바로 몸살이나 누워있기 일 수 였고 버스나 택 시도 남이 운전하는 차에 타지를 못합니다. 목이 아파서 그 날로 아프고 그 고 통으로 하여금 주변 사람에게 짜증 을 내는것이 일 수였으니까요. 시장을 볼때면 초등학교(당시 3학년)다니는 우리 아들이 평일에는 카트를 끌고 시장 본 봉투를 제가 무거운 것 을 전혀들지를 못하니까 그애가 다 들어주고 저는 공주처럼 살았 습니다. 가사노동도 할 수가 없어 도우미 아줌마를 일주일에 1번 5만원씩 지금까 지 쓰고 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보험회사에서 치료를 너무 오래한다며 합의 를 하자고해 그후로 합의를 안하고 자비로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동안 수영도 해 보고 걷기도 해보고 스포츠센터1년 회원권도 끊어다니고, 경락 마사지도 해보고 카이로 프랙티스(4회에 20만원씩)도 하고, 평범한 아프지않은 보통 사람이 되고 싶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2004년 6월14일 목이 끔찍하게 아파 동국대 한방병원에 갔더니 목디 스크로 판정이 났습니다. 10흘동안 제힘으로 목을 들지 못해 남편이 목을 들어주 면 겨우 일어나 하루종일 엉거주춤 밖에도 못나가고 극심한 통증과 싸워야했습니다. 그 고통은 당해보지않으면 이해못하실 정도로 맥박이 뛸때마다 목을 칼로 자르듯이 경련이 일어나고 눈물도 흘릴수 없이 아프고 그저 죽으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죽고만 싶었습니다. 이때는 치료도 안 먹혀 통증 이 저절로 조금 가라앉으면 그때야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았습니다. 이 목디스크 로 끔찍하게 아픈 10흘의 기간을 3년동안 4번을 겪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요가 가 교통사고 난 사람이 하면 좋다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 니다. 지금도 항상 목과 등짝 요추까지 아파 가사노동을 전혀하지 못하고, 차도 제가 운전하는 것만 타고 다닙니다. 2~3kg이상 되는 것은 들지 못하고, 목을 뒤 로 젖히지를 못하고 항상 공주처럼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장애자라고 부릅니다. 내년8월3일이면 10년이 되어 합의를 해야할 것 같아 보험회사직원과 통화했더니 자보로 해준 기간동안 통원치료 교통비조로 300만원과 위자료로 200정도, 자비 로 지금까지 다녔던 영수증을 보내면 상사한테 잘 얘기해 물어주는 방향으로 하 겠다고 했습니다. MRI찍은것은 줄지 안줄지 확실하지않다고 했습니다. 03년1월부터 지금까지 동국대한벙병원과 제생변원 자생한방병원 MRI포함 1,832,020원입니다. 참고로 03년 부터 힘들어 특기적성 강사로 나가는 것을 학교 한군데를 관두고 지금까지 학교한군데 개인레슨도 힘들어 거의못하고, 수입이 100만원정도로 줄 었습니다. 당시 가해차량이 재수좋게 트렁크쪽만 박아 견적이 50만원이었습니 다. 오른쪽 옆문 뒤와 트렁크 경계를 박았으면 견적이 300이상 나왔을 겁니다. 견적이 작게 나왔다고 가해자가 저보고 꾀병이라고 욕지거리까지 남편에게 했습 니다. 같은 아파트 사는 여자였습니다. 정말로 9년이란 세월 행복하게 아프지않 고 살았어야 되는걸 매일 아픈 고통 속에 남편과 매일 싸우다 시피하고, 그 광경 속에 우리 아들이 자라 지금 고2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파 여행도 거의 다니지 를 못했고, 정말로 그 세월을 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대학교2학년때 면허 따서 지 금까지 무사고 운전을 한 제가 부유하게 살고있는데 뭐가 아쉬워 꾀병을 부리 겠습니까? 어제 제아들이 그여자한테 보험회사한테 꾀병이라고 의심받은것 정신 적피해로 보상받으라고 하더군요. 요가를 하면서도 남들은 멀쩡하게 하는 동작 을 저는 힘들게 따라하고 그날 오면 다음날까지 몸살이 납니다. 앞으로 남은 세 월 목디스크 치유는 안되겠지만 버스나 택시를 타도 멀쩡할 수있는 그날이 오기 까지 요가를 꾸준히 해 건강을 되찾으려 합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시장을 보는 데 수박을 들지 못해 수박을 사려다 못 샀습니다. 의사선생님이 골병들었다고 생 각하고 공주처럼 살라고 한말이 지금까지 어어오고 있습니다. 2004년 7월22일 아주특별한 아침 프로에 교통사고 목부상비상경보. 아주경미한 사고라해도 목부위 염좌가 오래 만성적으로 지속될 때 편타성통증으로 목디스 크, 청각장애, 이명, 구토, 뇌진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방송한것을 지금도 기 억합니다. 결국은 목디스크로 이명과 두통도 있습니다. 측면 사고가 정면 사고보 다 후유증이 더 크다고 입증이되어 현재 고급차량은 사이드 에어백이 있지않습 니까? 지금 제차에도 사이드 에어백이 장착되었습니다. 제가 어느정도에 합의를 해야합니까? 그동안 그보험회사가 치료를 계속 안한다 고 다 낫지 않았냐며 합의하자는 소리가 기막혀 그냥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는 데, 흐지브지 끝나면 억울할 것 같아 이렇게 자문을 드립니다. 이 교통사고로 인해 제 인생이 너무 덧없이 아픈세월로 흘렀고 지금도 매사 하 는 일이 조심스럽스고 제약이 많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용기도 없어졌고 항상 피 해 당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들 부모님께 모두 미안합니 다. 제가 아픈 것 때문에 고통를 많이 받았거든요. 앞으로도 한방병원 치료는 극심하 게 아플 때마다 최후로 가기는 해야할겁니다. 병원에 신물나도록 가서, 죽게 아플때만 가고 보통은 끙끙 집에서 며칠 못나가고 누워있다가 참을만하면 잠깐 잠 깐 나갑니다. 누가 웃으며 팔을 툭 치기라도 하면 그날 하루종일 그 팔이 아픕니 다. 남편이 절 껴안지도 못해요. 제가아프다고 해서요. 지금까지... 이 글을 다 읽어주셔서 갑사합니다.

답변

일반적인 사고의 내용과 과정이 아닌듯 합니다. 답글의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어느 변호사라도 현재 적정타당한 보상금을 산출할수 있는분은 없습니다. 이사건은 소송을 통해서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 봐야만 답을 찾을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보상소멸시효가 아직 유효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해준 날로부터 3년인데 민법상 보상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는것인지가 궁금하네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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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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