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신혼여행차 제주도에 왔다가 24일 오전 10시경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탑승자는 임재기(30세), 김선애(26세), 임다희(4세) 입니다.
3월 25일 상경하여 입원하였고, 4월 21일경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과실여부는 35%이며 임재기 본인의 월 급여는 170이며 상여급 400%(1년 치 3백만원)입니다. 아내 김선애는 월 급여 80만원입니다.
임재기(진단결과) : 성형외과 - 안면부 열상(봉합시술) 진단 2주
치과 - 치아탈구(상악우측중절치, 상악좌측측절치
치아의 완전탈구(상악좌측 중절치)
입술 및 구강의 열상 진단 6주
외과- 두부좌상 , 경부, 요부 좌상, 양측 견부 좌상
초기진단 2주 + 추가진단 2주
김선애(진단결과) : 외과- 두부 좌상, 경부 요부 좌상, 흉부좌상. 초기진단 2주
요추6번 천추 1번 추간판 팽륜 추가진단 2주
(* 허리 디스크 발병 의심으로 MRI 촬영 4월 23일
예약되어 있음)
정신과- 4월 21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상담치료
예정.
임다희(진단결과) : 성형외과- 안면부 열상 봉합시술 진단 2주
(얼굴 약4cm, 눈거플 앞과 뒷쪽 각각 약 1cm )
6개월 후 흉터제거 성형수술 필히 요함.
외과- 안면부 열상 및 요추 좌상 추가진단 2주
정신과- 급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배제진단)
(* 현상태에서 전문적인 치료 여부는 2개월 후 재 진단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위의 상항에 경우 최선의 합의 방법과 합의금은 어느 선에서 받는 것이 좋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현시점에 보상금을 산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판단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많으셔서 보상을 크게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인듯 합니다.
치료에 의미를 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