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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9 15:43
조회수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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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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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 여자(만23세) 사는곳 :부산 입원기간 :개인병원(11주) 대학병원 6일 1월 28일 사고남 . 12주입원하고 4월19일 퇴원 다친곳: 대학병원에서 왼쪽어깨 인대 끊겨서 관절내시경 수술. (왼쪽어깨에 앞뒤로 1cm씩 꿰맨 자국있음) 개인병원에서 (3주진단)입원할때 왼쪽눈옆을 부딪혀서 약간의 상처는 있었으나 꿰매진 않았고 왼쪽얼굴이 상당히 많이 부어있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만있었던 피멍이오른쪽으로 넘어갔고 서서히 붓기 빠짐. 오른쪽머리를 심하게 부딪힘. ** 친구3명과 렌트카를 빌려서 놀다가 1월28일 부산에 오다가 양산 톨게이트 가기전 고속도로 (아주 넓은길이었음)에서 사고나서 양산 삼선병원에 갔다가 부산 백병원으로 호송되어왔는데 검사를해보더니 저보고 퇴원하라고 했고, 저는 정신을 잃다시피해서 개인병원에가서 검사를 받고 입원. ** 사고당시 우리가 타고있던 렌트카가 펑크가 났고 흔들거리다 중앙가드레인을 박았는데 모두기절했었고 끙끙거리는 소리에 깨어서 운전석에타고있던 친구와 바로 그뒤에 있던 친구는 내리고 조수석에 타고있던 저와 저의 뒤에 앉아있던 친구는 옆으로 차가 지나가고 정신이 없어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한대가 먼저 우리를 받았고 또 뒤에서 한대가 더받아서 총 2대가 우리를 받았음. **양산 삼선병원, 백병원, 개인병원에서 검사했을시. 염좌정도로 그쳤는데 왼팔이 너무 무겁고 아파서 입원했던 개인병원에서 다시 사진을 찍음. 그래도 아무이상 없다고 해서 부산대학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갔는데 왼쪽 어깨 MRI결과 인대끊김. 수술을 하게 됐고 수술하고6일을 부산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입원했었던 개인병원으로 갔는데 다른곳도 아파서 입원중 계속 부산대학 병원을 가서 진료받음. 진료받는 과 : 신경외과 ,안과, 정신과, 정형외과, 치과(구강내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존과), 성형외과, 내과(내돈으로), 이비인후과, 다른개인병원 - 배철방사선과 신경외과: 사고당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쇳덩어리로 때린듯한 통증으로 CT, MRI까지 찍었으나 아무이상없다고 함. (의사선생님이 사진상으로 아무이상 없다고 해도 여자의 경우 통증이 더 심하고 심한경우 6개월~1년이상 까지 간다고 함, 계속 약을 받아먹고 있음. 안과: 사고당시 왼쪽눈옆을 부딪혀서 상처가 있었음. 검사하니 아무 이상없다고 함. 그러나 눈앞이 뿌옇게 보일 때가 있음. 지금현재 안과는 다니지 않음.(한번 검사로 그침) 정신과: 밤에 너무 무서운꿈을 꾸고 꿈꾼내용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작은 차소리에도 깜짝놀라고 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밤에 이상한 소리와 비명을 지르고 아기가 놀라는 것처럼 경기들며 놀란다고 함,. 지나가다 차를 보면 너무 무섭고 자가용을 타니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속이 메쓰껍고 머리가 아픔. 의사 선생님과 두번째 진료볼때 약을 더 늘렸고, 3번째 진료 볼때 꿈을 줄이는 약 두알을 더늘림, (몸에 좋지 않은 약이라며 오래 쓰진 않겠다고 하심) 정형외과: 현재 왼쪽 어깨 관절내시경수술받았음, *오른쪽어깨도 같은증상으로 MRI를 찍은 상태, *왼쪽팔꿈치, 오른쪽무릎, 등쪽 척추도 MRI 한상태. *손저림으로 양쪽 팔,손, 어깨, 목을 근전도 한 결과 아무이상없음. *MRI 결과는 등쪽 척추만 나왔는데 척추는 아무이상 없다고 함. (목, 오른쪽팔꿈치, 왼쪽 무릎 MRI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등쪽척추가 너무 아파서, 유명한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보러갔는데 배철방사선과를 갔음. 배철방사선과: 엑스레이를 목, 척추, 양쪽 무릎을 찍었는데 목밑에 힘줄이 놀라서 경직돼 있다고 하심, * 목, 척추, 무릎 침을 맞고 물리치료함. 약을 3일치 먹고 또 3일치를 받은 상태. * 여기서 진료받는 돈은 전부 제가 냄 * 간호사가 하는말이 배철방사선과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안된다고 함 치과(구강내과) : 턱에서 소리나고 움직이는것도 불편하고 이빨이 왼쪽으로 치우쳐 물림. 담당의사가 계속 지켜보자고 하시며 기간이 오래지났는데 그래도 이상하면 기계를 사용하든 사진을 찍어 보자고 하심. 그러나 저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치과(교정과)를 찾았는데 의사가 하는말이 관절에는 이상이 있는것같으나 자기네 과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함. (이때 저는 교통사고 환자는 색안경 끼고 진료본다는 것을 느꼈음.)(주위 사람이 그러는데 이빨은 비싸서 잘 치료안해준다고 함) 교정과를 가서 아무것도 못했고 성형외과를 가서 의사 교수님을 뵙고 말씀드리니, CT를 찍게 해주심. CT결과 관절에 염이 있다고 하시면서 구강내과가서 진료보라고 하심. 그래서 구강내과 5월 13일 예약이었는데 4월 18일로 변경 , 담당의사분을 뵙고 말씀드리니. 다음주 화요일에 교수님을 뵙자고 하심. 그때 기계를 끼울지 말지 결정하신다고 하심, (치과는 비싸서 자차보험 보상이 안되면 내가 돈을 줄테니 빨리 낫는 방법으로 기계를 써야 한다면 해달라고 했음) 치과(보존과) : 사고당시 비명을 지르다 차가 들이 박고 나는 이빨을 콱 깨물었는데 사고당시에 엄마가 저보고 혓바닥이 피멍이 들고 피가 터져 있었다고 했음. 이빨이 너무 시리고 앞에 이빨4개가 조금씩 부서진게 보여서 진료 받으러 갔는데 시린 정도가 심하고 3개월뒤에도 증상이 더 심해지면 1년정도 지켜보다 신경을 죽여야 한다고 하심. (7월 1일 예약잡음) 이비인 후과 : 귀가 탁 막혀서 아무리 침을 삼키고 해도 오랫동안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서 진료 받았는데 코와 귀사이 안에 염증이 있는것 같다고하심. 35일분 약을 받아 먹었고 또 35일분 약을 받은 상태. 내과 : 내과는 자차보험이 안된다고 내돈으로 하라고 해서 내돈으로 진료를 봄. 사고당시 항문에서 핏덩어리가 나왔고 왼쪽 갈비뼈 쪽이 너무 아파서 진료를 보러갔는데 CT예약. 질문1. 오늘 퇴원했는데 아직은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는 말은 안합니다. 언제쯤 합의를 해야 할까요? 질문2. 개인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해서 내의지와는 상관없이 퇴원했습니다. 또 오른쪽어깨 수술한다고 해도 상관없다며 퇴원하래서 했고, 편한 몸이 아니라 직장을 다닐수도 없습니다. 개인 소득으로 300만원정도를 세무소에 등록해뒀는데 퇴원해도 직장을 못다니고 있으면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3. 배철방사선과의 진단이 염좌증상인데 이 진단을 부산대학병원의 정형외과로 가져가서 진단을 덧붙여 달라고 해야 하나요"?? 질문4. 개인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로 대학병원 다닐때 차비가 많이 들었는데 보상받을 수있나요? 질문5. 그동안 적금든 돈들을 다썻습니다. 올해 적금 2000만원을 타는데 다 깨서 써버렸습니다. 적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6. 변호사를 선임해야 학교편입을 등록금넣었다가 등록포기한 것을 보상받을 수있나요? 질문7. 엄마혼자서 음식점을 하시는데 하루 20만원을 버는 데 두달동안 저를 간호하신다고 돈을 못벌어서 제가 가게세와 여러가지 비용을 300만원정도를 엄마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상받을수있나요? 질문 8. 솔직히 대학병원시설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력은 유명한 개인병원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턱에 대해 아무런 치료를 (기계 등) 해주지 않으면 유명한 치과 개인병원을 찾아 갈생각이고 검사를 해서 기계등 치료를 할생각입니다. 이것만 해도 몇백만원이 드는데 내돈으로 개인병원에서 한다면, 이것을 보상받을수 있습니까?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충분히 치료후 후유증에 대한 판단을 받은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이 결정하십니다. 환자가 원한다고 입원을 더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휴업손해는 입원중에만 가능할것입니다. 염좌증상이라는것은 큰 의미의 부상은 아닙니다. 궂이 대학병원의 진단서는 필요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병원 진단서만 있어도 됩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비를 과다 지출한것은 인정안되며 약관기준상에는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지불됩니다. 적금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등록금 지불에 대한 부분은 확인될경우 소송시 청구할수 있는 항목입니다. 간병비는 의사의 진단에 간병비 소견이 나올시 한달 180만원정도의 간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이 안되는 병원은 나중에 보험사와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알고 다툴려고 미리 준비하시는것은 적정한 대처가 아닌듯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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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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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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