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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6 15:56
조회수
892
제목

[]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월28일 렌트카를 타고 갔는데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양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양산 삼선병원에서도 아무이상 없다고 했고 부산백병원에 갔는데 아무이상없다고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에 바로 입원했는데 아무이상없고 염좌정도로 3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팔이아파서 입원한병원에서 다시 사진을 찍었는데도 아무이상없다고 나왔습니다.6주째되는날에 병원에서 이만 퇴원하라고 했고 저는 너무 아파서 대학병원에서 MRI를 했습니다. 6주째되는 다음날 결과가 나오기로 되어있었는데 부산대학병원에서 관절내시경이라는수술을 했습니다. 왼쪽어깨에 인대가끊겨있었던 것입니다. 수술을 받고 대학병원에 6일간 입원을했고 퇴원해서 다시 입원했던 개인병원으로 왔습니다. 개인병원과 다른병원은 믿음이 안가서 개인병원에 입원한상태로 대학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다녔고, 신경외과에 머리를 너무심하게 부딪혔는데 MRI결과상 이상은없는데 이런 경우 두통이 6개월에서 1년넘게 갈수가 있다고 해서 약을 받아먹고있고, 정신과에서도 너무 무서운꿈과 작은 차소리에도 놀라는 증상등 의사선생님께서 저보고 너무 예민해져 있다고 하시며 약을 점점 늘려 가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귀가 자꾸먹먹해지고 이상한소리가 들리고 귀에서 울리는 소리가난다고 하니 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고당했을 당시 얼굴과 머리를 세게 부딪혔는데 치과 구강내과에서는 턱에서 이상한소리가 나고 밥먹기도 불편할 정도이고 차도가 없으면 교정을 하든 어떻게 조치를 하자고 하셨습니다.치과 보존과에서는 사고당시 앞니 4개정도 조금씩 부서졌습니다. 시린 정도도 심하다고 하는데 3개월뒤에 차도가 없으면 신경을 다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과에는 사고가 난 날과 다음날 항문에서 핏덩어리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검사중이고, 정형외과에서는 왼쪽 관절내시경을 한상태이고 오른쪽어깨와 왼쪽팔꿈치, 목과 등쪽척추 양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검사중인데 목과 양쪽팔, 손을 근전도를 했는데 신경은 아무이상없다고 합니다. 등척추를 MRI를 했는데 아무이상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방사선과라는 서면에 있는 개인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엑스레이를 목과 등 척추,양쪽무릎사진을 찍었는데 큰이상은 없으나 많이 굳어져있어서 증상이 더심해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 무릎은 앉아있을때. 누워있을때 서있을때 걸을때도 소리도 나고 정말 아픕니다. 등척추는다른사람이 안마를 안해주면 너무 아파서 오래 누워있을수도 없습니다. 이 개인병원에서 등과 목 무릎이 염좌라고 하셨는데 이병원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순없다고 합니다. 지금 대학병원에서 오른쪽어깨MRI를 했는데 왼쪽과같은 수술을 할것같습니다. 지금 저는 두달넘게 입원하여 제가 입원해 있는 개인병원에서 이번주일요일에 퇴원을 하라고합니다, 수술을 할수도 있는데 ..라는 말씀을 드리니. 그래도 퇴원하라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제가 이병원에서 검사도 안하고 사진도 안찍고 한마디로 돈이 안된다는거죠.. 그런데 저는 나오면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 팔을 쓸수가 없습니다. 질문1. 제가 개인병원에서 대학병원까지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대학병원가는 날은 하루 2만원씩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질문2. 부산대학병원에서는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사고당시 그날에 3개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픈 저를 퇴원까지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3개의 병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있을까요? 질문3. 두달 넘게 입원하면서 제적금을 다깨서 거의 1000만원가량을 썻습니다. 약값도 100만원정도 되고, 제가 일을하고 밖에 있으면 거의 안먹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입도 심심하고 여러 음식을 사서 먹었고, 제가 벌어서 집에 보태주는데 엄마한테 300만원을 드렸습니다. 밖에서는 잘안먹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많이 먹게 됐다. 이것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질문4. 학교 편입할려고 준비했었는데 이번 사고때문에 등록금을 넣었다가 등록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5군데 7만원씩 35만원을썻고 학교에 면접보러다닐때 택시를 타고 다녀서 대략 면접날에 2만원씩 썻습니다. 이것과 학교 편입포기는 얼마나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질문5, 대학병원에서는 사진에 아무이상없다고 아무 진료도 안해줍니다. 저는 등과 무릎양쪽이 너무 아픈데.. 이것을 유명한 개인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침을 맞고 물리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제돈으로 계산했고, 더심해질수도 있기에 계속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약도 받아 먹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하면 병원들이 색안경을끼고 진료하는것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면에 유명한개인병원에 가서는 그냥 3개월쯤전에 사고가 났다고 말씀드렸었고 대학병원에서 사진찍으니 그때는 아무이상없다고 하드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인병원에서는 자동차보험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목과 등척추,양쪽무릎의 진단과,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까? 질문6. 개인소득 세금신고를 1월달에 300만원정도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텔을 다니면서 700이상은 벌고 보통은 900을 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금신고해둔 것으로 보상을 받습니까? 아니면 제가 직접벌고 있는 것에서 보상을 받습니까?(참고로 호텔1종 룸입니다.) 질문7.제가 지금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있는과가 많습니다. 치과에는 구강내과, 보존과,등 정신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를 다니고있습니다. 물론 조금씩은 이상이 보인다고 하는 데 확깨진 건 없습니다. 여러 과를 다니고 있는데 보상을 다받을수 있겠습니까? 질문8.아직도 저는 많이 아프고 검사할것도 많습니다. 다~아프기때문에 다 검사를 해볼생각입니다. 처음에 아무이상없다고 3개의 병원에서 그랬는데 끝내 수술을 했기에 믿음이 안가서라도 아픈곳은 다 검사를 해볼것입니다. 그런데 다 낫고 검사 다하고 나서 합의를 하면 보상금이 많이 작아진다든데.. 언제 어떻게 합의 해야 할까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택시를 타신 비용에 대하여 직접적 청구는 불가합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통원치료비는 하루 8천원이며 소송시에는 전체적인 위자료 부분에서 추가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군것질한 비용역시 보상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 편입에 대한 부분역시 따로 보상을 청구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청구는 가능하나 판사님께서 기각시키고 위자료부분에서 일정부분을 감안해줄 것입니다. 진단에 관한 부분 및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치료후 후유장해 판단을 받으셔서 장해 인정되면 장해보상을 청구해야 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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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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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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