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객관적으로 쓰겠습니다
이륜차를 주차장에서 타고나오던 중이였습니다.
골목길로 빠져나오는 순간 내리막에서 직진하던 차를 발견하고 정차하였고
차는 속도를 못줄이고 이륜차 앞바퀴부분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처음에 상대방 차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신고없이 수리비 보험처리해준다고
하였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차 3 : 7 이륜차 로 가해자가 되었네요
납득이 안되는 과실비율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답변
가해자 피해자의 주장이 다를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실은 20%전후의 과실이 책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