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희 아버님은 2001년 4월부터 뇌경색으로 판명되어 그해 10월쯤
뇌병변 장애 3등급을 받으신 장애인입니다..
오늘 2008년 4월17일 집근처 횡단보도를 파란신호등을 확인하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절반쯤 지나가시다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차량 모델은 현재 모름)에 전동휠체어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뒤 차량 운전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여(확인하진 못했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경찰과 119 차량이 나타나 주변 정리하고 아버지는 병원에서 여러가지
검사 받으시고 현재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검사 결과와 진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여러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횡단보도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군요.. 아버지 진단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려 할지도 모른다는데..진단이 몇주정도 나와야
형사합의를 할까요...?
그리고 형사합의는 꼭해야 겠죠..?
2.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원했는지 병원에 도착해보니 삼성화재 직원이
벌써 나와있던데.. 진단이랑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내일 방문
하겠다고 하던데... 주위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보험쪽 민사합의는
최대한 늦게 하는게 낮다고 하더라구요..치료 다 받으시고 하는게..낮다고
하던데... 그건 둘째 치고 저의 아버님이 장애3등급이 있으셔셔 합의시점에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셔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고 그전에
있던 장애로 인한거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
3. 포털사이트에서 읽은내용중 일반인이 보험사와 합의시 합의금 산정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서 하는게 좋을거라고
하던데 .. 손해사정인을 선임하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모두다 같이
처리를 해주시는건가요...그리고 수수료는 얼마정도이며 형사합의 민사합의
둘다 수수료가 나가는 것인지...궁금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의 진단이 중상(일반적으로 8주정도)이 아니거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된 상태라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하거나 공탁으로 합의를 대처할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기존 기왕증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교통사고에서 제외됩니다.
이부분을 판단하는 분은 의사선생님 입니다.
교통사고 인과관계 있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시라면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손새하정인인은 형사 합의 민사합의를 대행할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변호사법 위반의 우려도 있습니다.
즉, 손해사정인은 법적 대리인이 아닌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