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8일 렌트카를 타고 갔는데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양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양산 삼선병원에서도 아무이상 없다고 했고 부산백병원에 갔는데 아무이상없다고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에 바로 입원했는데 아무이상없고 염좌정도로 3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팔이아파서 입원한병원에서 다시 사진을 찍었는데도 아무이상없다고 나왔습니다.6주째되는날에 병원에서 이만 퇴원하라고 했고 저는 너무 아파서 대학병원에서 MRI를 했습니다. 6주째되는 다음날 결과가 나오기로 되어있었는데 부산대학병원에서 관절내시경이라는수술을 했습니다. 왼쪽어깨에 인대가끊겨있었던 것입니다. 수술을 받고 대학병원에 6일간 입원을했고 퇴원해서 다시 입원했던 개인병원으로 왔습니다. 개인병원과 다른병원은 믿음이 안가서 개인병원에 입원한상태로 대학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다녔고, 신경외과에 머리를 너무심하게 부딪혔는데 MRI결과상 이상은없는데 이런 경우 두통이 6개월에서 1년넘게 갈수가 있다고 해서 약을 받아먹고있고, 정신과에서도 너무 무서운꿈과 작은 차소리에도 놀라는 증상등 의사선생님께서 저보고 너무 예민해져 있다고 하시며 약을 점점 늘려 가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귀가 자꾸먹먹해지고 이상한소리가 들리고 귀에서 울리는 소리가난다고 하니 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고당했을 당시 얼굴과 머리를 세게 부딪혔는데 치과 구강내과에서는 턱에서 이상한소리가 나고 밥먹기도 불편할 정도이고 차도가 없으면 교정을 하든 어떻게 조치를 하자고 하셨습니다.치과 보존과에서는 사고당시 앞니 4개정도 조금씩 부서졌습니다. 시린 정도도 심하다고 하는데 3개월뒤에 차도가 없으면 신경을 다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과에는 사고가 난 날과 다음날 항문에서 핏덩어리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검사중이고, 정형외과에서는 왼쪽 관절내시경을 한상태이고 오른쪽어깨와 왼쪽팔꿈치, 목과 등쪽척추 양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검사중인데 목과 양쪽팔, 손을 근전도를 했는데 신경은 아무이상없다고 합니다. 등척추를 MRI를 했는데 아무이상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방사선과라는 서면에 있는 개인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엑스레이를 목과 등 척추,양쪽무릎사진을 찍었는데 큰이상은 없으나 많이 굳어져있어서 증상이 더심해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 무릎은 앉아있을때. 누워있을때 서있을때 걸을때도 소리도 나고 정말 아픕니다. 등척추는다른사람이 안마를 안해주면 너무 아파서 오래 누워있을수도 없습니다. 이 개인병원에서 등과 목 무릎이 염좌라고 하셨는데 이병원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순없다고 합니다. 지금 대학병원에서 오른쪽어깨MRI를 했는데 왼쪽과같은 수술을 할것같습니다. 지금 저는 두달넘게 입원하여 제가 입원해 있는 개인병원에서 이번주일요일에 퇴원을 하라고합니다, 수술을 할수도 있는데 ..라는 말씀을 드리니. 그래도 퇴원하라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제가 이병원에서 검사도 안하고 사진도 안찍고 한마디로 돈이 안된다는거죠.. 그런데 저는 나오면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 팔을 쓸수가 없습니다.
질문1. 제가 개인병원에서 대학병원까지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대학병원가는 날은 하루 2만원씩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질문2. 부산대학병원에서는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사고당시 그날에 3개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픈 저를 퇴원까지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3개의 병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있을까요?
질문3. 두달 넘게 입원하면서 제적금을 다깨서 거의 1000만원가량을 썻습니다. 약값도 100만원정도 되고, 제가 일을하고 밖에 있으면 거의 안먹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입도 심심하고 여러 음식을 사서 먹었고, 제가 벌어서 집에 보태주는데 엄마한테 300만원을 드렸습니다. 밖에서는 잘안먹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많이 먹게 됐다. 이것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질문4. 학교 편입할려고 준비했었는데 이번 사고때문에 등록금을 넣었다가 등록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5군데 7만원씩 35만원을썻고 학교에 면접보러다닐때 택시를 타고 다녀서 대략 면접날에 2만원씩 썻습니다. 이것과 학교 편입포기는 얼마나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질문5, 대학병원에서는 사진에 아무이상없다고 아무 진료도 안해줍니다. 저는 등과 무릎양쪽이 너무 아픈데.. 이것을 유명한 개인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침을 맞고 물리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제돈으로 계산했고, 더심해질수도 있기에 계속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약도 받아 먹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하면 병원들이 색안경을끼고 진료하는것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면에 유명한개인병원에 가서는 그냥 3개월쯤전에 사고가 났다고 말씀드렸었고 대학병원에서 사진찍으니 그때는 아무이상없다고 하드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인병원에서는 자동차보험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목과 등척추,양쪽무릎의 진단과,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까?
질문6. 개인소득 세금신고를 1월달에 300만원정도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텔을 다니면서 700이상은 벌고 보통은 900을 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금신고해둔 것으로 보상을 받습니까? 아니면 제가 직접벌고 있는 것에서 보상을 받습니까?(참고로 호텔1종 룸입니다.)
질문7.제가 지금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있는과가 많습니다. 치과에는 구강내과, 보존과,등 정신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를 다니고있습니다. 물론 조금씩은 이상이 보인다고 하는 데 확깨진 건 없습니다. 여러 과를 다니고 있는데 보상을 다받을수 있겠습니까?
질문8.아직도 저는 많이 아프고 검사할것도 많습니다. 다~아프기때문에 다 검사를 해볼생각입니다. 처음에 아무이상없다고 3개의 병원에서 그랬는데 끝내 수술을 했기에 믿음이 안가서라도 아픈곳은 다 검사를 해볼것입니다. 그런데 다 낫고 검사 다하고 나서 합의를 하면 보상금이 많이 작아진다든데.. 언제 어떻게 합의 해야 할까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택시를 타신 비용에 대하여 직접적 청구는 불가합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통원치료비는 하루 8천원이며 소송시에는 전체적인 위자료 부분에서 추가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군것질한 비용역시 보상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 편입에 대한 부분역시 따로 보상을 청구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청구는 가능하나 판사님께서 기각시키고 위자료부분에서 일정부분을 감안해줄 것입니다.
진단에 관한 부분 및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치료후 후유장해 판단을 받으셔서 장해 인정되면 장해보상을 청구해야 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