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11일 오후 8시경
자동차는 골목길에서 나오고 저는 자전거를타고 좌회전하여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커브길에 주차된 차로 인해 서로 못보고 충돌하였지요
제 자전거는 핸들이 고장날 정도로 고장났습니다.
병원으로 가는동안 운전자는 자신이미처 못봤다는 둥
사과를 하더니 병원에가서는 말을 바꾸더군요
자동차는 멈췄는데 제가 가서 박았다고.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하자 다시 10키로 또 2~30키로로 밟았다고
계속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엠알아이촬영 결과 오른쪽무릎연골이 5~6센치가량 찢어져서
관절경수술을하게되었습니다.
초기진단만 6주가 나왔지요.
2주정도 휠체어신세를지다가 3주째부터는 보조기를 차고 걸을 수 있습니다.
5주째인 지금도 보조기를차며 다리는 90도이상 접지 못하고있습니다.
한달이 되었을때 병원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퇴원을하게되었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거의 못가고있고 일주일에 한번 외래 진단받으러 갑니다.
1)제게도 과실이 있나요?
2)6주가 지난 후에도 보조기&물리치료를 받아야하는데
그것까지 보상 받을 수 있죠?
3)통원치료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제게 불리한점이 생기나요?
혹 보험회사측에서 다 나았으니 보상금을 줄이겠다느니..
4)병원비가 400만원가량나왔습니다.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다 주는거죠?
5)합의를 하게되면 어느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주위에서는 4~500은 받아야 한다고들 하셔서
손이 떨리고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계속 합의를 늦추고있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도 초기진단이 6주인 만큼 잘 치료받으시라하며
닥달하는 것도 없구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답변
가,피해자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확실히 해 두시는 것이 좋을것이며 과실에는 가감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해 보험사로 부터 과실에 대한 판단을 일단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할것입니다.
합의를 안하시면 치료및 보조기에 대한 부분은 지불보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통원치료중 생업에 종사하시는것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좋을건 없지만 보험사에서 피해자가 이야기 하지 안는한 알수는 없겠죠?
충분히 치료후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장해 평가를 받아서 보상을 해야 할것입니다.
과실이 있고 후유장해가 인정안된다면 알고 계시는 금액까지 합의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