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오토바이사고
답변
도로교통법에 보면 제17조 (안전거리확보) ①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앞의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였더라도 님게서 가해자가 될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에는 과감요소가 따르니 참고하시고 과실책정은 보험사에서 하고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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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