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피해자로써 적정한 보상에 대해서...
답변
과실은 무과실이고 가해가와 형사합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에 형사합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치료를 진행하신후 천천히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며 현재는 장해에 대한 유무 판단이 불명확한 상황이십니다.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한 소견을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보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에 보상에대한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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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