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합의금문의
답변
대부분의 부상을 당하신 신체 부위에 대한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태를 알지못하기에 정확한 부분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초진 12주 정도의 부상이라면 상당한 중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 별 정확한 후유장해가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그애 따른 법률상 손해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민사보상(합의)에 임하셔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맞서서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경우이기에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보상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여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보험사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합의된 경우는 땅을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간혹 변호사 사무실로의 의뢰를 복잡하게 생각하시거나 수임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시어 보험사에 보상해 줄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인이 아무리 노력하여 주장을 하여도 받을 보상금의 50%~70% 또는 그이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주간혹 80%정도 까지의 합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긴있더군요... (그때 까지의 고생은 안봐도 눈에 훤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사 에게 의뢰하는 경우 중상이 아닌 사건인 경우에는 큰차이가 나지는 않으나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 즉,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기에 보험사와의 주먹구구 합의절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업에 계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피해자를 위한 현실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기에... ) 글쎄요 ....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입게되는 손해가 수억이 넘어가는 사건들이 많은대 ... 간혹보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나는 경우가 많더군요... 좀더 자세한 부분은 전화상담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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