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전 집사람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뒤에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저희 차(쏘나타) 앞 바퀴 근처에 기스만 난 정도구 상대방 차량(싼타페)도 좌측 앞뒤 문짝 중간부위에 약간의 기스만 난 정도였습니다. 집사람이 당황을 해서인지 보험사에 연락을 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에게 연락처만 주고 왔다가 4-5일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전체 도색을 해야 한다면서 통장으로 25만원을 넣으라 하더군요. 증인도 없고 합의서에 대한 언급도 없고 해서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보험으로 처리해 드리겠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다짜고짜 입원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집사람이 사고의 가해자니 어쩔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피해자 측에서 신체상해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을때 검사 비용등은 보험사 측에서 지불한다 하더라도 입원비용도 모두 보험사측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입원 허용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본인이 불편하다는 주관적 증상으로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 보험처리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인 급차선 변경일때 과실비율은 8:2가 보편적입니다.
의료비에 대한 모든비용은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되있지만 보상을 노리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것입니다.
도움시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