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일 한시삼십분경...사거리 신호등에서..제딸이 신호등이 켜지는것을 확인하고..횡단보도에 한발을 딪는순간...벌써..레카차는..횡단보도에 들어섯고...제딸이 멈칫하자 바로...우회전을 하면서....딸의 머리를 레카차 크레인부분에 치고 가버렷습니다..
딸친구들 세명이 사고현장을 보고...저에게 전화가 와서...일단 뺑소니로 신고를 해야하는데..레카이름을 친구중 한명이보아서....제 여동생이 수소문해서..
두시좀넘어서...레카차 주인이 왓습니다..
레카차주인은 몰랏다면서...일단 입원부터 하라고...치료는 다해줄거라면서..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선처를 햇습니다...
젊은 사람이고....저역시 남편이 운전을 하기에....일단 보류하기로 하고..입원부터 시켯습니다..
진해는..작은동네라....벌써..병원에 연락이 다가잇고....신고는 하지말라고 원무과 직원도 그리말하고..암튼 맘 많이 상햇습니다...
엑스레이도.정상이엇고....시티촬영도 별 이상은 없엇습니다..
입원하고 하루정도 지나자...오른쪽...얼굴부위가 부면서..눈에 눈꼽도끼고..
시력이 겹치기도하고....파도타는것처럼....현기증증세도 잇다고 딸이 말하기에..
저는 엠알아이를 찍기를 권햇지만..의사는 이주정도면 증상이 없어진다고
별서 아닌것처럼 말하고.....뇌진탕 이주 진단을 내렷습니다..
화물공제조합에 보험이 들어잇엇더라구여...
그 사람도..별거 아닌것처럼 말하고....
오늘로서...일주일정도 입원해잇습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자...안정제를 투입하면서..
딸아이가 잠을 많이 잡니다...
학교 중간고사도 잇고해서....이틀정도...약을 끊어보자고 햇는데..
어지럼증이 잇다고합니다...
가해자는....병원에 한번도 찿아오지도 않고..
이래저래 너무도 괘씸해서 오늘 경찰에 신고를 햇습니다..
신고하기전에 가해자에게..신고한다고 하니까..
하라고 하면서..자기는 벌금 사만원만 물면된다고...맘대로 하시라고..
참으로 세상 웃깁니다..
젊은사람 신세 생각해서 신고도안하고...가해자가 원하는데로 해주엇는데..
어쩜 제 딸에게 한번도 안찿아오는지...
공제보험에서 나온분은 중학생은 일주일에 합의금 이십만원이랍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어떻게 해야....제가....현명하게 대처할수 잇는지..알려주세요..
두서없는글 죄송합니다...
답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0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치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합의보다는 치료를 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가입차량이라면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모든 치료 및 보상문제를 위임할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