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통근버스는 회사밖의 마지막 정차지에서 저를 태우고,회사안으로 들어와서 화사내의 주차장으로 가기전 마지막 정차지에서 사람들을 하차시켰는데,저는 탈때와 반대로 맨먼저 내리게 되었습니다.그날은 비가 내렸고,다른버스와는 달리 버스계단에 발깔개가 깔려있었는데,승차할때도 미끄러워서 몸을 휘청거려서,운전기사에게 이사실을 알렸습니다.이미 승차했던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저의 생각에 동조를 해왔습니다.
하차할때,맨먼저 내리려는 저는 주저하면서 운전기사를 바라보았지만,운전기사는 발깔개를 치워주거나 하질 않고서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저는 어쩔수없이 나름대로 조심해서 내리섰는데,버스계단에 양쪽발을 중앙에 밟자말자 미끄지면서 미골추골절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미끄러지는 모습을 운전기사도 보았고,다른 사람들도 보았고,모두들 발깔개때문이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뒤의 사람들은 중간계단을 아예밟지도 않고 그냥 뛰어내리기도 하였습니다.그래도 운전기사는 발깔개를 치우지 않고,한번 들었다 다시 제자리에 놓았으며,제게 구급차를 불러주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고,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도 않았습니다.물론,버스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해보면 알수 있는 사항이긴 하겠으나,버스회사에서도 들은바 없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 운전기사를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으로 고소할수 있을런지요?
교통순경의 말로는,운행중의 차량사고에 한해서 뺑소니 운전자로 처벌할수 있다고 하는데,그렇다면, 주차장으로 가기직전의 정차시간은 교통중이라고 할수는 없는지요.
답변
문의하신 내용을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담당부서에 신고 처리하시면 조사후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교통사고 피해자로 결정되시면 가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피해자가 직접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