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의 차는 전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측의 차가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측차량 옆을 충돌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의 종결진술은 신호위반으로 확정되었고 (동승자4명) 문제는 가해자측의 차량이 도난차량으로 사고난뒤 4~5일이후 알게되었고 동승자와 운전자는 입원해 있고(진단2~3주) 보험처리도 진행되지않고 해서 피해자측 가해자측 보험사에 유선으로 알아보니 도난에 대한것은 보험처리가 않된다고하여 가해차량 보험사에 운전자가 직접 방문하여 알아보니
가해차량이 도난 신고가 있어 보험처리는 당장 안되고 피해자측 보험(자차)으로 우선(동승자)만 해결가능하다고하여 현재는 동승자는 해결된상태이고
운전자와 차량은 자비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가해자측 보험사는 위와 같이 처리하고 도난에 대한것을 당사자를 만나 모던것을 확인된후 피해자측 운전자는 해결해준다고하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는지 또 미해결시 피해자 운전자는 어떻게해야 하는지에 대한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경찰에 신고처리 하셔서 가해차량 운전자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차량 종합보험이 가입되셨다면 무보험차 상해 약관 으로 운전자도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