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오토바이 사고 떄문에 문의 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병실을 찾아 왔습니다
진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중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일단 상대방은 책임보험 가입자라고 합니다
게세 비장척출술과 뇌출혈이 있다고 원무과에서 미리 알고 올라 왔더라구요
그러면서 2급 정도 판정이 날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 진단서를 입원중에 제시 해달라고 합니다
책임 보험이라 진단서와 자기네들 판정 정도를 합산 하여 그 한도 안에 입원비가
측정되며 그안에 치료를 다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개인 부담 이라는군요!
뭐 그건 그렇다 해도 나중에 합의금 문제에 대해서 물어 봤더니 책입 보험이라
합의금 한도를 넘으면 상대방에게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상대방 직업도 일용직으고 돈도 없어 보이는데.. 합의금이 넘어서 상대방
이 지금 하는데 상대방 능력이 안되어 지급을 못하면.. 고소 할수 있거나 형사 처
벌 받는가요???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24살에 배를 갈라 비장을 드러내고 뇌출혈 떄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될수 있으면 답변쫌!!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될까여?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2급 판정 나올거 같다고 하고 진단서는 6주까지 나올것같
습니다. 저는 일용직이구요 보험사측에서는 일용직을 130만원 정도 측정 한다는
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피해자의 본인이나 직계가족(배우자,부모)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으시다면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신청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하여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일지라도 과실이 없으시다면 3천만원 정도의 보상금액이 예측됩니다.
물론 비장절제에 관한 부분만 한정하여 예상한 금액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