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엄마가 버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졌는데요.
발목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지금 입원치료중인데요..
버스기사가 자기 잘못이 없다고 발빼다가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버스공제회에 접수를 해주더군요.
버스공제회에서 왔다가 갔는데요.
엄마가 아빠랑 자영업을 하십니다.
엄마가 다치는 바람에 가게에 손실도 크고요.
버스공제회에서는 휴업손실을 하루 기본 34,000원정도 보상해줄수 있다고 하던데요.
원래 다 그렇게 받는 건가요?
아님 저희가 잘모른다고 공제회에서 금액을 적게 측정해서 얘기해준건지 궁금합니다.
아빠랑 가게를 같이 하시지만 엄마가 하시는일이 비중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많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엄마가 없어서 넘 힘들구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머님께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시다면 세무소 입증 자료 혹은 통계소득 자료로 휴업손해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