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조카가 이틀전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뼈가 부러져 어제 접합수술을 했고 2년후 박은 쇠를 빼는 수술을 다시 해야 된다네요.오토바이 운전은 친구가 했고 조카는 가운데 탔고 다른 친구가 그 뒤에 탔습니다.그런데 오토바이는 도난 오토바이고 친구는 무면허인것 같습니다.그 상태로 경찰이 단속을 하며 정지하라고 하자 무서워 역주행으로 도망가다 마주오는 승용차와 충돌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카쪽이 가해자인 것은 맞는데 상대차가 단,1%라도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는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그리고 만약 조카쪽이100%과실이 되면 조카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치료비가 안 나오면 자비로 치료해야 되는데 교통사고는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들 하는데 병원측에서 의보 처리를 해주면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앞의 상담내용들을 읽다보니 오토바이운전자만 아니면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라도 부모님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던데 맞나요?
너무나 철이없고 어이없는 행동이라 부끄럽지만 도움이 필요해 글을 올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부모님의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치료 가능하십니다.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소송이 이루어 집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원할한 합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아니면 법적으로 서로 문제가 많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