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날 친구가 탄 오토바이와 제가탄 오토바이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다만....문제점이라면은
친구가 탄 오토바이가 제오토바이고, 제가 탄 오토바이는 랜트회사꺼입니다
친구가 잘못을해서 제 오토바이로(친구가탄오토바이) 보험처리를했씁니다
한마디로 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한거죠
저는 피해자가 되고 친구는 가해자가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발생하였습니다,
지금 다리가아파서 병원을갈려고하는데요
사고당시 오토바이에 다리를 치였습니다
만약 병원에 입원을하면은 나중에
합의보자고 하면은 제 보험사에서 제가 합의금을 타 먹는식이 되는데요
그게가능한가요?? 뭐 보험사기다 그런말이나오는데
아파도 보험사기에 걸릴까바 병원도 못가고있습니다....
어찌해야하는걸까요
제 보험사에서 제가 보험금을 타 먹을수있나요..?
답변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피해자로 확정받으시면 가해오토바이 보험사에서 치료를 해줄것입니다.
원칙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을 해드릴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