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얼마전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밤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중
약간 내리막길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80미터 정도를 미끌어져 갔습니다.
일어나서 도로를보니 빙판길이 였습니다. 앞에는 차도 한대 미끌어져 가드레일을 받은뒤 인도쪽까지 미끄러져 있는상태였고 경찰관들이나와 사고수습중이였습니다. 그리고 난뒤에 상수도공사중 누수가되어 도로전체가 얼어 빙판길이 되어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차가 미끌어질정도라면 오토바이는 두발인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되어서 상수도공사쪽으로 문의를 해보니 자기들책임이 아니라는투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그사건담당검사님쪽으로 문의를하고 5분도채 지나지않아 상수도공사에서 연락이와 병원비며 오토바이사고 처리를 다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센터에 맡기고 병원에가서 치료를받고 진단서를 첨부하라기에 진단을끊으니 4주가 나왓습니다. 제오토바이는 마제스티입니다. 신차가격이
350정도이며 튜닝비로 200정도를 썻습니다. 이제막 탄지 일주일채 되지않은차입니다 센터에서 수리비가 4백8십만원정도 나왓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연락이와 과실이 7:3이나 8:2 정도 나왓는데 수리비및 병원비를 70% 지급한다고 합니다. 병원비는 일주일에 10만원이며 오토바이 수리비는 4백8십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신차가격에서 30% 뺀 나머지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제잘못도 물론있겠지만 솔직히 아무리 조심을 한들 도로전체가 빙판길이된길에서는
어느누구도 사고가 나지않을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제가
손해를 좀 덜볼수있을까요? 다른건 바리지도 않는데 손해는 보지않아야될것같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과실이 있다면 과실만큼 상계가 되는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 시세보다 수리견적이 더 높을 경우 자비로 고치겠다면
중고시세의 120% 가량 보상됩니다.
차량 튜닝비에 대해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입증하시어
보상해 줄것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