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밑 강제퇴원조짐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기본적인 장해(일반적으로 한시3년에서 5년정도가 인정된다면) 1500만원~2000천만원정도가 예상되는 법률적 합의금액입니다. 물론 장해가 더 발생된다면 더 많은 보상금액이 책정될수 있지만... 현재는 정확하게 판단할수 있는 시점이 아닌듯 합니다.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도록 하셔야 후회가 없을것입니다.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합의(早期合意)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치료중에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정상적인 치료를 다하지 않고 초진 진단기간 안에 보험회사와 서둘러 합의를 끝낸다는 말입니다. 요즘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조기합의 여부로 직원업무파악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렇듯 보험사에서 잘해준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조기합의가 피해자들에게 과연 손해가 없을까요? 이러한 합의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며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 등으로 합의종결을 해야만 적은 보상금으로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합의를 안보고 그냥 놔두게 되면 피해자는 저희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등 이곳저곳을 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적은 금액으로는 합의가 더욱 어려울 것이기에 피해자가 보상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빨리 끝내버리자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로 방문하여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시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생님에게 나갈 보상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 일찍 퇴원하시면 앞으로 병원에 나가야할 치료비를 환자분께 드릴테니 합의하고 퇴원 하시지요..... 병원에서 별 해주는 것도 없는데 병원 좋은일 시킬 필요 있느냐며 이런 말도 보험회사 측에서 많이들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를 강력히 요구 할 것입니다. 상당히 귀찮을 정도죠... 이러한 보험회사의 조기합의 제의에 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후유증 등 엄청난 손해와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엄천난 손해를 보시는것이고 막심함 후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혹시나 후유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판단을 해서 보상을 다시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보험사측에서 알아서 먼저 연락을 주며 후유장해대해 보상해주겠다는 보험사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더더욱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죠.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충분한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장해가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고 제대로 된 보상금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과실비율에 따른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과실이 얼마 없다면 치료를 오래한다고 보상금이 줄어든다는 말도 전혀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 입니다. 저희 교통사고 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조기합의의 타당성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등을 명쾌하게 판단해 드릴것입니다. 많은 질문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하는듯한 느낌을 받으시죠? 특별한 이유없이 치료를 안해 주며 퇴원을 강요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입니다.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법에 나와있습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한다면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입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에서 그렇게 한다면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넣으세요... 바로 해결 됩니다. 그러나 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의 마음이죠.. 의사에게 결정권이 있다는것입니다. 병원에서 보험사와 결탁하여 환자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는 심증이 있으시면 병원을 다른데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옮기실때는 반드시 전원소견서를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병원 사무장이나 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자가 퇴원을 권요한다면 이것은 월권행위 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해야할 말을 병원직원이 해서는 안되는것이죠.. 이럴때는 단호하게 그런말은 하실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다고 하시고 의사선생님과 면담하겠다고 하시고 의사선생님 면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럴때는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의사선생님도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진이 8주 나오신 분들이 8주만 병원에 있으셔야 하는것은 아니죠... 의사선생님의 지시가 있다면 16주를 그이상을 있어도 무관합니다. 당연히 입원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뒷받침 되어야 겠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병원관계에 있어 큰 도움을 드릴수 있는부분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병원측과 상의하셔서 원하시는 치료를 받으시는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간혹 병원에 오셔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의뢰하시면 병원에 더 오래 있을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상응하는 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피해자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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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