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2007년 12월23일 고속도로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사고시동승자1명이 머리를 받아 앞유리에 금이 갈정도로 충격이있었습니다.물론 앞차에대한 과실은 보험처리 하였습니다.그때 충격이 가했던 동승자에게 병원가자고 분명히 의사 전달을 했었는데 괜찮다며 모든 보험처리가 종결 되었습니다.근데 4개월이 다할때쯤인 오늘 2008년 4월11일 사고후유증때문에 머리가띵하고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저에게 말을 하는데 지난 4개월동안 동승자에게 무슨일이있었는지 또 알수없는상황에서 보험도 종결된 이시점에 제게가하는 발언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봅니다.법적책임이있는지요? 알고싶습니다
답변
네...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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