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일 경기도가평으로 주말 나들이도중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든 무보험 무면허 오토바이와 조수석정면충돌하는 사고를당했습니다.
처음엔 저희보다도 오토바이운전자가 많이 다친것같아서 119구급차도불러주고 경찰서에 신고도하고 저희아픈건다잊고 사후처리에 매달렸습니다.
인근병원에서 진료를받은뒤 저희는 연고지가 대전인관계로 대전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내려왔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저희넷은 진단2주씩을 받고 타박상과 가슴부위통증.운전자는 에어백으로인한손목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운전자는 심하게 다쳐서 첨에 중환자실에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첨에 그쪽 부모... 차수리비랑 저희병원비 다해결해주겠다고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저희는 25살 26살로 어렸고 사고도첨이라서 일이 다 잘해결되려나보다...라고 안심하며 오토바이운전자가 진심으로 깨어나길바라고 걱정해주고 .. 저희아픔도 다잊고 상대측에 부담주기싫어서 4일 입원후 바로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걸.. 저희가 퇴원하고 나서 .. 그리고 그쪽에 저희 차 견적서를 보내고나서그쪽의 태도가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 .. 첨부터 미안하다느니 괜찮냐느니.그런말 한마디도안했지만 그쪽상황이 위급해서 그러려니하고 넘어갔지만..알고보니 그 환자는 깨어나서 밥도먹고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겁니다..돈못주니까 알아서하라는식으로..
저희차 04년식 아반떼XD 일만오천키로밖에 안뛰어서 중고차시장가격 900~1000만원을 웃돌더군요..견적은 700이 넘게 나왔구요..
첨엔 순진한맘에 사람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해서 그쪽편의 다봐주고 부담줄까봐 전화로 보채지도않고 기다렸더니.. 이거완전... ㅠㅠ
아직어린저희에게 병원비 와 차수리비 기타 비용 약 1천만원의 돈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한 그쪽의 막무가내태도와 뻔뻔한대처에 기분이상하고 그냥두면 안될것같아서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합니다 그런데...막막하네요..
그쪽에 전화해서 소송준비할테니까 알아서하라고.. 말은 해놨지만 막상 소송도 첨이고..교통사고자체도 첨이라서...ㅠㅠ
보험회사말로는 갑작스레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바로앞에서 침범해온 오토바이의과실이 100프로 라고하는데.. 소송준비..ㅇ ㅓ떻게 해야할까요?
막막해요.. ㅠㅠ 소송하면 승소가능성이있나요? 돈을 받아내고 그 뻔뻔한 가해자측을 처벌할수있을까요? ㅠㅠ
답변
보험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위임을 하시면 모든 부분을 대행 처리할것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약관 적용으로 치료를 자차 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하면 될것입니다.
추후 피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상대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시다면 민사소송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실려면...관할 지역 법원근처에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셔서 소송을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사건신고를 하시는것은 필수적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