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막내아이의 교통사고 합의건에 대해 질문좀드립니다.
이름 김다현
나이 만9세 (사고당시 8세)
주민번호 980804-**64019
사고내용
2006년 9월 20일 가해자량이 편도1차선 진행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량좌측 전면부위로 충격하였음
치료내용
2006년 9월 20일 당일 수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응급실을통해 입원
2006년 9월 21일
좌 대퇴골 골간부 골절 에 대해서 도수정복술 및 내고정술
우 족관절부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소실 에 대해서 변연절제술
2006년 10월10일
우 족관절부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소실 에 대해서 부분증 식피술 시행받고 가료중
추후진단서내용
2006년 9월20일 입원하여 2006년 9월21일 수술적가료 받았으며 골유압이 되어
2007년 1월23일 대퇴골에 내 고정된 금속정 제거술 시행받았음.
현재 대퇴골은 재형성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지길이는 우측이 약 4mm길어진상태임.우족관절부에는 심한 반흔이 남아있음
향후 수상일로부터 약 4년간의 정기 추시가 필요하며 장애가 발생할경우 교정술이 필요함. 단 추후 발견되는 소견은 재진에 의해 추가될것임.
상기 소견은 정형외과에 국한된 것임.
진단일은 2007년 10월5일 입니다.
병명은
1. 좌 대퇴골 골간부 골절 (골 유압상태)
2. 우 경골 원위 성장판 개방성 골절
3. 우 족관절부 광범위 압궤상 및 반흔
향후 치료비 추정서 도 받았습니다.
진단명은
1.우족부 반흔 비후성
2.좌대퇴부 반흔 착.탈색
두 진단으로 치료비 추정금액이 1천1백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금 9백만원 준다면서 이 모든걸 다 해서 현대해상 에서는 이금액만 지급해준다고 하는군요.
아이과실이 20%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보았더니 아이가 무단휭단하려다 사고난걸로 되있더군요.
그냥 비좁은 인도에 주차된 차량때문에 도로로 나와서 차량을 지나던중 사고가 난것인데 말입니다.
정말이지 너무억울하고 분통터져서 9백이라니
아이의 우측 발목부분에 상흔(연부조직 소실) 제법 큽니다
여름철에 양말안신고 다니기엔 적잖이 부담스러운 상처이거든요..
상황이 이런데 보험사에선 9백만원을 위에서 결제받았다면서 저보고 합의하자고 그러길래 제가 그돈 안받고 치료꾸준하게 하면서 소송걸겠다고 하자
보험사 담당 과장이란 사람이 그럼 한달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금액을 재조정한다면서
약속한 한달이 지나고 연락이 업길래 제가 전화를 했더니 퉁명스럽게 말을하면서 조금더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정말 너무한다 싶기도하고 너무 속이 타는중에 오늘 인터넷에서 이사이트를 알아보고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결론 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송을 진행하셔 하는 사건입니다.
과실은 전혀 없을수 없을것입니다.
과실에 대한 여부는 정확히 검토를 해봐야 할것이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과실을 부여한듯 합니다.
법원감정을 통한 흉터에 대한 정확한 감정 및 대학병원 감정의사선생님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 손해액을 평가해야 함이 현명한 판단일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