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까 실시간으로 문자로 상담을 남기고 뒤이어 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8월5일 함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로 인해 저의 아버님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1차 사고후 2차 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조사는 가해자와에 합의서만 남겨둔채 종결을 앞두고 있고 경찰서 사건이 종결이 되고나면
검찰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상황은 일단 경찰조사로는 가해자 과실이 20%라고 합니다.
1차 사고때는 아버님이 터널입구에 진입하시다가 잠깐 졸음운전을 하셨는지 왼쪽 갓길을 들이받고 2번 튕기면서 차를 세우신 상태고 차에서 내리셔서 갓길로 터널입구쪽으로 걸어나오시는 것까지 cctv에 찍힌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cctv는 없습니다. 다른 차와 충돌은 없었습니다.
가해자,피해자 차량에 블랙박스는 둘다 복원을 못한 상태이구요!! 경찰담당자 말로는 블랙박스 복원은 안된다고 합니다.
가해자 과실 20%가 인정이 되어 입건이 된상태이고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금 3천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보상금으로 일단 2천만원을 제시한상태이고 내부적으로 변호사와 협의한후 추후에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경창담당자말로는 가해자과실이 경미해 구속까지는 안되고 최고 벌금형 정도로 나올거라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합니다.
판례를 들여다 보니 통상 형사건에 대하여 교통사고 합의금은 3천만원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가해측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보험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액수보다 터무니가 없어서 어느정도 우리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대응을 할수 있을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측에서는 빨리 합의를 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형사합의금과 민사상에 보상보험료와는 별개로 진행되는거 맞죠?
형사상에 합의는 하고 민사상 보험회사하고에 합의는 저희쪽에서도 충분히 확인하고 알아보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형사합의를 해 주었다고 민사상 합의에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하고 형사합의를 할때 합의서 작성외에 형사금 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도 같이
작성을 하면 민사상에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